대동법으로 가중된 스님들의 고된 승역僧役

제지(製紙), 사찰의 종이 생산
임진왜란이 끝난 후인 광해군 즉위년(1608), 대동법(大同法)이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됐다. 당시 백성은 군역(軍役)의 문란, 하급 관리나 상인들이 공물(貢物)을 나라에 대신 바치고 대가로 백성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아내던 방납(防納)의 폐단으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다.
대동법 시행으로 그동안 현물과 노역으로 부담했던 의무를 쌀(대동미大同米)로만 대신할 수 있었다. 백성들은 다른 부역을 부담하지 않아도 됐고, 국가의 토목공사나 공물 납부 시에는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었다. 양란 직후 실시된 대동법의 운영은 여러 논란과 한계가 드러났지만, 백성들이 대동법의 실시를 청원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예외는 있었다. 왕릉을 조성하거나 사신(使臣) 접대, 종이 생산과 납부 같은 불시에 발생하는 부역으로 그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백성이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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