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보존법에 대한 청년불자의 입장
상태바
전통사찰 보존법에 대한 청년불자의 입장
  • 관리자
  • 승인 2007.10.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푸른 목소리

지난 5월 28일자로 불교계의 숙원이던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었다. 1962년 5월 일제 사찰령에서 발췌하여 제정되었던 불교재산관리법은 4반세기가 넘도록 불교의 자주적 발전을 저해하고 한국 불교를 정치권력으로 예속화 시켜왔던 악법이란 것을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불재법의 폐지는 ‘80년 이후 끊임없이 성숙되어 온 불교운동의 자주적 역량에 의거하기도 하지만 작년 6월의 민주대항쟁 이후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일보 후퇴한 면이 더 큰 것 같다. 이는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발생 온존되어 온 불교내의 제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불교재산관리법과 이름만 바뀐 전통사찰보존법이 5월 29일자로 시행됨으로써 여실히 보여준다.


인기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 불교 뉴스, 월간불광, 신간, 유튜브, 붓다빅퀘스천 강연 소식이 주 1회 메일카카오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