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목소리
지난 5월 28일자로 불교계의 숙원이던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었다. 1962년 5월 일제 사찰령에서 발췌하여 제정되었던 불교재산관리법은 4반세기가 넘도록 불교의 자주적 발전을 저해하고 한국 불교를 정치권력으로 예속화 시켜왔던 악법이란 것을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불재법의 폐지는 ‘80년 이후 끊임없이 성숙되어 온 불교운동의 자주적 역량에 의거하기도 하지만 작년 6월의 민주대항쟁 이후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일보 후퇴한 면이 더 큰 것 같다. 이는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발생 온존되어 온 불교내의 제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불교재산관리법과 이름만 바뀐 전통사찰보존법이 5월 29일자로 시행됨으로써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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