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산아(産兒) 조절론(調節論)
[16] 오늘날의 산아제한(産兒制限)을 점검한다.
1. 산아제한(産兒制限)이어야 하는가?
2. 경제적 사유가 산아조절의 이유인가?
3. 피임의 방법의 몇 가지
4. 중절(中絶)은 살인(殺人)이다.
5.'식후(食後) 토(吐)하기 식 피임'
6. 이른바 월경조절법(月經調節法)에 대하여
7. 바람직한 임신 조절방법
Ⅷ. 맺는말
다음에 불가불 모체 건강에 대하여 한 마디 할 수밖에 없다. 가족계획 방법으로 쓰 여지는 방법 가운데 여성에 대한 것은 모두가 모체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모 체의 건강문제를 등한시한 피임 추구란 너무나 성급한 짓이다. '루우프'나 '경구피임 약'도 많은 부작용을 불러와 문제이지만 가장 심한 것은 인공임신중절이다. 전문가에 의하면 인공중절로 인한 부작용은 30% 정도이고 18%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심한 것 이라고 한다. 출산율을 낮추기에만 급급하여 모체에 중대한 위협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면 이는 너무나 억지 인구 줄이기다. 가족계획의 정책과정이나 시행과정에 있어 이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관계 종사요원들은 무엇보다도 이 점에 관심을 주어야 할 것이다. 안 낳기, 줄이기, 못 낳기, 낮추기에만 급급한 눈으로는 생 명의 고귀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중절이란 살인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때 인공중절의 조건이란 바로 살인 조건이라는 점을 엄격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 래서 생명존엄, 모성중심의 가족계획이 절실히 요청된다.
5. 식후(食後) 토(吐)하기 식 피임
임신을 피하는 방법은 이미 본 바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부단히 개선되고 있다.
언제나 안전하다고 권장하였지만 실제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그 중에도 자궁 내 장치나 피임약은 항상 안전하다고 선전되고, 한편 부작용은 계속 호소해 오고, 그 래도 여전히 권장되고 있는 것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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