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의 교단생활] 교단통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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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교단생활] 교단통제의 문제
  • 관리자
  • 승인 2009.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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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의 교단생활

 1 파계(破戒)와 쟁(諍)

 인간들이 사회생활을 함에는 반드시 규범이 있고 때로는 그 규범을 어기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 교단을 이룸에는 반드시 교단을 통재하는 규범이 있기 마련이다. 이것이 곧 계율이고, 이 규범, 즉 계율을 어기는 자가 곧 파계자다. 파계자가 나올 때에 원시불교의 승가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파계자의 문제를 원시불교 승가에서는 「쟁(諍)」이라고 한다. 즉 파계자가 순순히 자기의 파계를 인정하는 때도 있겠지만 반대로 완강히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므로 파계한 것을 발견한 사람과 그를 부인하는 본인과의 사이에 언쟁이 생기게 된다. 그를 승가에서는 어떻게 판정했는가가 문제된다.

 원시불교 시대의 계율은 소위 「250계」인데 이는 물론 죄의 경중이 있다. 제일 무거운 죄는 바라이죄(波羅夷罪)인데 이를 범하면 승가로부터 추방된다. 이를 「불공주(不共住)」라고 한다.

바라이죄가 되는 조문은 네 가지 조목이 있는데, 즉 살(殺) · 도(盜) · 음(婬) · 망(妄)이다.

 제1의 「살(殺)」은 살인한 때다. 이에는 낙태도 포함되어 있다. 요즘은 인구정책으로 낙태를 권장하고 있으나 그 시대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는 허용하지 않았다. 산모가 낙태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여도 그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물을 죽였을 때에는 바라이죄가 되지 않는다.

 다음의 「도(盜)」는 엄하다. 즉 5푼(分)이상의 돈을 훔치면 바라이죄가 된다. 5푼이란 5전(錢)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거액은 못되었지만 꽤 많은 돈이었을 것이다. 요는 돈을 훔치는 것은 제일 무겁게 보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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