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효대사 법문 : 보살계본사기 해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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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대사 법문 : 보살계본사기 해설 (9)
  • 심재열
  • 승인 2009.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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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대사 법문 : 보살계본사기 菩薩戒本私記 解說(9)

5. 不 婬 戒

   1.부정한 생사의 근원

음행은 청정하지 못한 행위라는  뜻과 생사심에의 물드는 업행이라는 점에서 불교 윤리상 이것을 금하고 있다. 한자로 쓸 때는 [淫]자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때는 허물이란 뜻으로 쓰인 것이고 [婬]자는 삿되고 邪私롭다는 뜻으로 쓰였다. 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이면 만물이 썩게 되는 것을 뜻하는 字解를 하여 왔다. 그래서 부처님은 음심이 많은 자에게는 부정관을 하게 하셨던 것이니,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똥. 오줌. 피. 고름을 가죽으로 뒤집어 싼 것에 불과한 실상을 관하므로써 이성에 대한 분별없는 성욕을 다스리게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소승계의 구족계에서는 이 불음계가 제 1계로 되어 있다. 그 이유의 하나는 대승계인 보살계는 부처님이 성불하신 직후 법신불을 볼 수 있는 八지보살 이상의 보살대중을 위해 교설하신 경이지만, 소승의 구족계는 잘못하는 행이 있을 때마다 제정되는 隨法隨制인데, 실제에 있어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계율을 제장하기는 이 불음계가 그 曉矢가 되기 때문이다.

2.불음계의 결죄가 무거운 이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이 불음계가 대승에서나 소승에서나 다른 계율에 비해서 제지하는 내용이 특별히 엄격하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제1중계인 살생계에 있어서는 설사 사람을 죽였더라도 사람인 줄 모르고 범한 것은 중죄로 결죄하지 않았고 경죄로 판죄했으며, 또 도계의 경우에 있어서도 주인이 있는 물건이라도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잘못 알고 가진 것은 소승에서는 투란차죄로, 대승에서는 경구죄(輕垢罪)로 결죄했음을 보았다. 그런데 이 음계에 있어서는이성의 음근인줄 알고 음계를 범했든지, 성기인 줄 모르고 범했든지 그 내용을 묻지 않고 일단 성기에 상교하여 음행이 이루어졌으면 그것은 곧 정음계를 범한 것으로 보는 엄격한 경죄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판죄는 대승에서나 소승에서나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원효대사는 스스로 저지르는 음행에 다섯가지가 있음을 밝히고, 다른 계에서는 그 세번째의 경우, 곧 모르고 저지른 경우에는 다 가벼운 죄로 결죄했는데 이 음계에서만은 왜 중죄로 결죄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그것은 그죄업의 경중으로 따진다면 살생계보다 가벼운 계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음행은 뭇 죄를 일으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며, 그 허물이 극히 무겁기 때문에 급히 제지하는 바이다.] 아마도 음계는 그 본능을 자극하면 곧 강렬하게 성하여져서 억제하기 어려운 성질의 본능인 만큼, 살생이나 도둑같은 경우에 비해 그 본능을 성장시키는 감응도가 높은 점을 착안해서 이와같이 엄격한 결죄를 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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