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은 본성자각의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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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은 본성자각의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관리자
  • 승인 2009.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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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12월 10일 세계인권공동선언의 날이 다가온다. 1948년 이날 UN총회가 인권공동 선언을 채택하므로써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의 인권장전이나 1789년 불란서혁명의 인권선언을 이어 근대 민주정치사상의 기조를 이루었던 인권사상을 만국공의에 의하여 다시 확인한 것이다.

그로부터 이제 30년이 된다. 인권문제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보람을 거두었던가. 인권사상의 바탕에는 신체적 자유, 재산적 자유, 정신적 • 문화적 • 신앙적 자유 등 자유권이 굳건히 뿌리박고 있다. 그것은 인간 활동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자유가 사회적인 제도에 의하여 억압되고 구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부터의 탈출을 외쳤던 것이다. 그동안 역사적 • 경제적 • 사회적 사정이 변천하면서 인권사상은 사뭇 그 양태를 달리하고 있다. 자유의 주장은 국가나 사회적인 단체로 부터의 인간의 해방을 요구한 데서 부터 시작하여 자유는 사회적 국가적 보호 조장과 간섭에 의하여 비로소 지켜질 수 있는 것으로 발달하여 오늘에 이른다.

오늘날 세계는 기본적인 자유권에 대한 주장의 필요성이 아직도 충분히 있다. 또한 사회적 국가적 보장과 적극적인 보지정책에 의한 인간의 생존 번영의 보장에 대한 주장도 역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또 하나의 인권측면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자각이며 ⌜인간 자신⌟에 대한 주장의 사회적 환경의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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