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효대사 법문] 보살계본사기 해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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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대사 법문] 보살계본사기 해설 (13)
  • 심재열
  • 승인 2009.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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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대사 법문 : 菩薩戒本私記 解說(13)

9 僧伽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意心說同法人過戒]

① 이 계를 제정한 뜻

이 계는 불교에서 三대 신앙의 대상의 하나로 삼고 있는 승가, 곧 교단의 허물을 들추어 교단의 위신을 교계 내외에 추락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로 제계(制戒)되었다고 하겠다.

일단, 대중 가운데 어떤 허물이 발생하고 범계자가 있을 때에는 정해진 계율에 따라 여법(如法)하게 다스릴지언정, 이것을 헐뜯거나 특히 외부에 소문을 내고 악의적으로 과장해서 비방하지 말라는 뜻이라 하겠다.

만일 이 사람이 저 사람을 헐뜯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을 헐뜯는 결과로 되어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고 꼬리에 꼬리를 달아 점점 나쁘게 퍼지다 보면 교단 전체에 대한 위신력이 추락되기에 이르르며, 마침내는 많은 대중의 신앙심을 퇴타시키는 결과까지 가져 올 염려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설사 바라이죄를 지어 교단에서 쫓겨 나가는 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단의 여법한 유지와 정법의 지속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마음 속에 자비심으로 눈물겨운 애호(愛護)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대승의 보살도 정신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도반의 허물, 교단의 허물을 떠들석하게 그 허물만을 들추어 여법한 교단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단점만을 찾아 선동하고 하는 것은 화합교단, 정법교단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므로 대승에서는 이를 중계로 결죄하는 바이다.

다음에 본 계문을 먼저 소개하고 제가(諸家)의 해석과 비교하여 원효대사의 사기의 일부를 소개하기로 한다.

② 戒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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