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구니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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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구니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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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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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1일본 비구니의 약력(略歷)

 일본 비구니의 시조(始祖)는 우리 조상이다. 이것은 한국 불교사,일본 불교사에서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일본서기(日本書紀) 권십구에는 일본 민달황제 정유년(五七七)에 약간의 경논과 율사, 비구니,선사(禪師),주금사(呪噤師),조불공(造佛工),조사공(組寺工)등의 육명을 백구려승 혜편(慧便)이 수계사로 선신(善神),선장(禪藏),혜선(慧禪藏)했다. 이들 3인의 비구니는 백제로 건너와 3년간 계율을 배우고 일본으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원흥사가람연기병유기자제장(元興寺伽藍緣起幷流記資材帳)에는 민달황제 십일년 (五八二)에 고구려의 노승 혜편(慧便)과 노승 비구니 법명(法明)이 일본에 살고 있었는데 삼인의 여인이 와서 법명비구니를 스승으로 출가하여 선신(善神),선장(禪藏),혜선(慧禪)의 비구니가 되어 백제성왕삼사년(五八七)에 백제로 건너와 삼년동안 계율을 배우고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두 기사가 연대는 조금 다르나 내용이 같다. 그후 십이인의 비구니를 출가시켰고, 추고천왕(推古天王) 32년(六二四)에는 무려 567인의 비구니가 출가하여 국분사(國分寺)를 본사로 삼고 전국에서 거주하였다.

 평안조(平安朝) 이후에는 황녀(皇女),귀족(貴族)의 여식들이 입산하여 수행하는 어소(御所)의 비구니사원이 경도(京都)를 중심으로하여 건립하기 시작하였다.어소비구니사찰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황녀(皇女),왕녀(王女)만이 대대로 주할 수 있는 「어궁실(御宮室)」과 귀족의 여식만이 주할 수 있는 「어선실(御禪室)」이다. 이러한 어소사찰은 국가에서 벼슬을 내려 재산을 주었다. 어궁실로서는 대성사(大聖寺 임제종),보경사(寶鏡寺 임제종), 담화원(曇華院 임제종), 광조원(光照院 정토종), 영감사(靈鑑寺 임제종), 원조사(圓照寺 임제종), 임구사(林丘寺 임제종), 중궁사(中宮寺 진언종)이 있고 어선원으로서는 자수원(慈受院 임제종), 삼시지은사(三時知恩寺 정토종)법화사(       진언종), 보자원(寶慈院 임제종), 본광원(本光院 천태종) 등이 있다. 이러한 어소사찰은 많은 말사를 가졌고 어소사찰은 물론 그 말사 사찰까지도 그 세력은 어떤 관직도 따르지 못하였다. 한 예를 든다면 가마꾸라(鎌倉)의 리연사(離緣寺)에서는 여인들의 이혼 문제를 맡아 남편과 이혼을 원하지만 이혼이 불가능 할 때, 그 여인을 리연사에 들어가 3년동안 종노릇을 하며 불전에 기원하면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많은 이혼문서는 지금도 리연사에 보관되고 있다. 어소비구니사찰은 국가의 어떤 권력이나 완력이 침범치 못하였다. 이러한 어소사찰도 강호(江戶)의 덕천(德川)시대에 이르러서는 완벽한 권력이 박탈당하였고, 명치유신(明治維新)의 확립 후에는 비구니어소의 칭호도 폐지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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