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머리말
공산주의 국가든 자유주의 국가든 그 헌법에서 종교신앙의 자유를 나타내고 있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구호이고 실제의 본심에 대하여는 별개의 관찰이 있어야 한다.
중국공산당이 『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에서나 一九五○년 일월의 새헌법에서는 종교 신앙의 자유,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 무신론 선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이 헌법의 삼단계를 거쳐서 중국의 종교정책은 표면상의 구실에서 부터 숨겨진 본심에로 옮겨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⑵一九五○년대 초기
중공 초기에 있어서 공산당이 혁명 후의 인심안정을 얻을 필요에서 불교계에 대한 매우 융화적인 공작을 추진하였다. 一九五○년 九월 十五일에는 현대불학이 간행된 바 있다. 이것은 一九六四년 폐간될 때까지의 十五년간의 중국불교 동향을 알려 준다. 이것은 一九五○년 六월에 있었던 인민정치협상회의 제二차 회의의 결과 당시의 지도적 불교자인 거찬(巨贊)이 대표로 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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