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적 복지이념으로서의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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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적 복지이념으로서의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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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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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불교의 복지관

지금까지 불교인들에게 사회복지실천을 강조하면서 인용된 교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보시를 포함한 사섭법이나 복전, 자비, 보살도, 보은사상 등등이 그것이다. 그 다양한 교설을 망라하고도 근원적인 교설로서는 연기법적(緣起法的) 세계관을 들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것을 본원적 복지이념이라고 부른다.

금세기 소위 선진국가들이 지켜온 사회복지의 이념관은 그 동안 나름대로의 변천사를 가진다. 변천의 요인은 크게 자유와 평등에 관한 신념의 교차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자유경쟁원칙의 자본주의체제에서 사회복지는 주로 인간존엄성의 평등을 쟁점으로 부각되어온 것 같다. 바로 그러한 평등의 논의는 불교에서 가장 철저한 근거와 토대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부처님의 사성(四姓)평등의 선언은 일찍이 사회적 ‘신분의 평등’을 말하고 있다. 생래적 신분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부자 혹은 권력자라 하더라도 그 소유한 바 때문에 빈곤자를 차별대우해선 안된다. 다만 도덕적 행위와 인격의 여하에 따라서 품위를 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어남에 따라서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사성의 누구라도 도덕적 인과율을 면할 수는 없고, 중생이 오직 그의 행위에 의해서 윤회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도 당시 바라문교의 권위주의적 계급사회를 부정하고 한편으로는 누구나 현전(現前)의 선업(善業)에 힘써서 생애를 자유롭게 창조해갈 수 있다는 선언이었다. 선업(善業)에 선과(善果)가 따르고 악업에 악과가 따른다는 인과법칙이 예외없이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업설을 통해서 두 번째로 ‘인과귀속(因果歸屬)의 평등’을 알 수 있다.

앞의 신분평등설이 대중에게 삶의 의지적 선택의 자유를 열어준 것이라면 인과법칙의 평등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덕적 결단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 자유와 동시에 책임을 묻는 것은 상의상관(相依相關)의 운명공동체인 세간에서 자기만을 위한 자유방임에 빠지지 않고 상호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가르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일단이라고 생각한다.

불교의 업설이 당위론적이라면 존재론적 법칙을 설명하는 것은 연기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은 연기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평등교의의 세 번째 요지는 ‘상의상관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저 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저 홀로 소유하게 되는 바가 없이 상호연(相互緣)하는 것이다. 고정되고 불변의 자아를 갖지 못하는 일체는 소위 인연화합(因緣和合)의 조건에 의지해 있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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