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와 사찰환경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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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와 사찰환경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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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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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와 환경16

도시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그래도 푸른 숲과 자연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의 허파’라고 부르는 개발제한구역이 지난 7월 정부의 개선안이 확정되어 해제될 예정입니다. 어찌 보면 해방 이후 시행된 제도 중에서 그래도 가장 괜찮은 제도라는 이 제도가 지난 71년 처음으로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오늘에 이르러 다시 해제됨을 보면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의식 있는 많은 분들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 서울외곽지대를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부산, 대구 등 전국의 14개 권역에 걸쳐서 전국토의 5.4% 정도인 16억평 정도가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지정 당시 구역 지정의 불합리성과 함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건축제한 등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는 등 불합리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 간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국토환경을 보호하는 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유지냐 해제냐의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난 28년 동안 유지되어온 제도가 이제 해제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해제의 배경이 그 동안 운용되어온 그린벨트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라기보다는 현정부의 정치적인 정책결정에 의해서 추진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97년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후, 그린벨트 조정안이 추진되었고, 그린벨트에 대한 현황조사와 문제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발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동안의 공과가 뚜렷하고, 예민한 정책결정을 하필 이 시기에 서둘러서 결정하고 발표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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