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경내지,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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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경내지, 이제는...
  • 관리자
  • 승인 2009.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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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결의대회에 앞서 통도사 주지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군사정권 시절이던 1967년에 제정된 공원법으로 인해 종단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귀중한 문화유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지관 스님은 위락과 편의만을 생각한 이러한 조치로 인해 자율적이고 활발한 승가 운용과 문화유산 전승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성의를 표해 진전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반만 년 역사 속에서 찬란한 전통문화를 꽃피워왔던 배달민족의 정신이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는 대회를 알리는 법고와 명종,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의 고불문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법어가 이어졌습니다. 지관 스님은 미리 배포한 자료집에 수록된 법어 대신 즉석에서 준비한 법어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법어에서 지관 스님은 수행도량인 동시에 신행공간인 사찰을 공원과 같이 여기는 이들 때문에 느끼는 곤욕스러움을 토로한 후, 사찰로 하여금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원법·전통사찰보존법·문화재보호법 등 이중삼중의 법령들을 하나로 통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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