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불망어계 不妄語戒
① 소망어小妄語와 대망어大妄語
거짓말하지 말라는 불망어계(不妄語戒)는 보살계에서나 소승계에서나 다 같이 네 번째 중계(重戒)로 되어 있다. 다만 구족계에서는 바라이죄[교단에서 逐出하는 중계]의 마지막 계로 되어 있지만 대승계에서는 十중바라제목차 가운데 네 번째 중계로 되어 있는 차이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죄로 다스리는 거짓말은 일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큰 거짓말[大妄語]이라고 하는, 혹세무민하는 거짓말을 가리킨다. 곧 자신이 도를 깨달아 증득하지 못했으면서 거짓으로 깨달은 체 하는 거짓말을 가리킨다. 요사이 말로 하자면 견성(見性)을 하지도 못했으면서 명예와 재물을 탐하여 신도들에게 자신이 견성한 것처럼 과시하는 거짓말을 대망어(大妄語)라 하여 바라제목차의 네 번째 중죄로 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짓말은 해도 좋은 것인가 하면 물론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 거짓말에 비해 그 허물이 적고 남에게 미치는 피해가 대망어보다 적을 뿐이라는 뜻이다. 또 소망어에도 더욱 세밀히 따져 보면 그 죄가 무겁고 가벼운 차이가 있을 것은 당연하다.
설사 대망어가 아니라 해도 사람을 거짓말로 무고하여 사형죄를 받고 죽게 했다면 이런 죄는 살생죄에 해당하는 거짓말이 되므로 불살계와 불망어계를 겸하여 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 남의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여 남에게 재산상 명예상의 큰 손실을 주었다면 이는 곧 불투도계를 겸하여 범한 망어의 죄를 범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거짓말은 죄가 비교적 가벼운 경구죄(輕垢罪)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 四중계로서의 거짓말은 큰 거짓 말, 곧 대망어(大妄語)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점을 먼저 주의해 두고 다음의 원효대사의 말씀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② 小乘의 妄語戒의 結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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