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관계법령과 불교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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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관계법령과 불교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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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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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한담

근대 시민사회 이후 정치와 종교는 분리를 선언하게 되는데, 이는 신앙은 인간의 양심과 이성에 따른 문제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활동을 국가권력이 간섭할 수 있는 한계를 엄격히 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시시대에는 종교가 곧 정치였고, 중세까지도 정치와 종교는 한 울타리를 치고 서로 협력관계에 있었다.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를 선언하게 되고, 그 정신이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에 명문화되기에 이른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정치권력이 특정종교를 비호함으로써 발생한 폐단과 악습을 청산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신앙은 인간의 양심과 이성에 따른 문제이고, 이에 따른 활동을 국가권력이 간섭할 수 있는 한계를 엄격히 정하려는 의도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일제식민지시대를 경험하면서 제대로 종교의 자유를 누려보지 못하고 정치권력에 맹종하면서 권력의 비호 아래 친일화된 불교인들이 많았던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해방 후 미군정시대를 거치는 동안 서구종교문화가 정착되고, 그 후 이승만 정권이 이를 비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민족불교가 탄압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일제의 사찰령이 그대로 이정권시대에도 효력을 유지하였고, 5.16군사정권은 그 대체 법률로서 불교재산관리법을 만들었다. 이법에 의해 불교계는 많은 탄압과 타율적 규제를 받아온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법의 위헌성, 부당성이 드러나고, 사부대중의 끈질긴 저항으로 인하여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폐지되었다.

 불교탄압을 위한 악법인 불재법을 폐지하면서 과도기적 입법으로 전통사찰보존법이 새로 만들어져 이번 5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동안 모든 불교단체와 사찰의 대표자나 재산을 관청에 등록해야 했던 관제불교정책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나, 여전히 전통사찰의 주지나 재산은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아직도 법관의 힘에 의하지 않고는 자율적으로 불교재산을 지켜나가고 종무행정을 수행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불교계 안팎의 우려와 걱정이 팽배해 있음을 서글프게 생각한다. 지극히 병폐적 관료주의에 의한 행정통제에 길들여진 반불교적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사고가 불교계 안팎에 존재하는 동안은 새로 만들어진 전통사찰보존법도 단순한 전통사찰의 보존 차원을 넘어서 불교재산의 대부분을 관리 · 보존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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