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율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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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율의 제정
  • 관리자
  • 승인 2008.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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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팔상법문

1. 승단의 규범

 마하 가섭이 출가할 당시, 승단의 인원은 이미 천 명을 넘고 있었다. 그 천명의 비구 중에는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 한 사람도 있으며, 귀족 출신과 바라문 출신이있는가 하면, 아주 미천한 계급의 출신도 있어서 승단의 화합에 금이 가는 일이 때로 있었다. 또 외도 출신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여 비구가 되었으나, 아직도 외도와 같은 행위를 서슴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초기의 승단에서 출가하는 자는 단순히 '부처님께 귀의한다'하는 등, 믿음을 표시하면 맞이하여 그것으로 비구가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부처님에게서 직접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귀의하여 출가하였으므로 믿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비구의 수행이나 생활에 대한 규범이 없었기 때문에 비구들이 왕왕 탈선을 해도 그것을 통제할 길이 없었다.

 한번은 여행을 할 때, 병든 비구가 있었으나 간호하는 사람이 없어 병든 비구를 죽게 한 일이 있었다. 이때부터 비구는 혼자 있지 않도록 하였다. 두사람 내지 세 사람이 함께 지내도록 규범을 세웠다. 그리고 비구가 고의로 병든 비구를 저버리면 가벼운 죄가 된다고 계율을 정하게 되었다.

 또 사제관계를 제도화 하였다. 비구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부처님의 제도의 손이 미치지 않는 예가 있어 부처님을 대신하여 새로 출가한 비구를 지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스승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부르기는 한역에서는 화상이라고 불렀으며 그 뜻은 '성전을 가르쳐 주는 선생'이며, 부처님을 스승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구별을 했다. 이같이 몇 개의 규범이 생긴 이후, 우파알리의 출가로 승단에 또 하나의 규범이 생겼다.

 우파알리는 천민계급인 이발사로서 오백인의 석가족 청년들이 출가할 때, 성 밖까지 따라가 머리를 깎아 주었다. 우파알리는 그들이 출가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출가하기로 마음 먹고, 그들보다 한 걸음 먼저 부처님이 계시는 니그로다 숲에 이르러 부처님께 사뢰었다.

 부처님께서는 곧 우파알리에게 구족계를 설하시었다. 뒤 이어 오백인의 석가족 청년들이 슛도다아나왕의 인솔을 받으며 부처님 계시는 곳에 도착하였다. 부처님은 그들의 출가를 허락하시면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다 함께 우파알리 상좌 비구에게 정례하라."

오백의 비구들은 자기 보다 신분이 훨씬 낮은 우파알리에게 정례한 다음 구족계를 받았다. 이로부터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사람은 누구나 선배 비구에게 존경심을 나타내어 정례를 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승단 유지를 위한 하나의 질서가 되었다. 이러한 신분 차별을 초월한 질서는 인도 전래의 사성제도를 타파한 새로운 질서였다.

2. 비구의 사의

 초기의 교단은 삼보에 귀의하는 것으로 구족계를 대신하였다. 그 때는 승단의 인원이 비교적 적었고, 비구들이 수행하는 곳도 여러 곳으로 확산되지 않았을 때였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계율이 없어도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비구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지내게 되고 비구들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비구들이 머물고  있는 고장의 승단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교 행사도 있어야 했고, 이러한 행사는 지금까지 개인의 수행에 치중했던 승단 내지는 비구 개인을 사회에 노출시키는 일이 되므로, 사회적 율법과 비구의 생활 사이에 가로 놓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초기에는 승단의 유지와 질서를 위한 규범 이외에는 대부분의 계율이 사회적 율법과 다르지 않았다.

 밖으로 노출되는 승단 내부의 사정과 비구 개인을 규제하기 위한 대내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선 비구 생활의 기본적 규범이 정해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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