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50년, 불교계의 일제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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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50년, 불교계의 일제 잔재
  • 관리자
  • 승인 2007.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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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소리

8월이다. 불가(佛家)의 8월은 우란분재와 함께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누구나 8월이 되면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광복절을 운명처럼 기념한다.

더구나 올해는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반세기를 맞이하는 해로 국가적 차원에서 '광복 5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듯 정부와 사회 각계에서 광복 50주년을 기리는 행사를 하는데 우리 불교계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필자가 보기엔 불교계에선 일제로부터 풀려난 반세기에 걸맞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지금껏 우리 불교계에선 일제시대에 행한 부일과 친일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역사적 참회와 자성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해방후 미군정기에 일제시대의 대표적인 악법인 '사찰령'이 폐지되지 않고 존속한 점과 친일 승려들이 교계 전면에 다시 등장한 것에 그 중대한 원인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미국의 24군단이 한국에 진주하여 다음날 군정 실시를 포고한 미군 당국자는 그해 11월 2일 구법령의 존속을 규정하여 '사찰령'을 존속시켰다. 당시 조선불교 중앙총무원에서는 군정장관 하지에게 1946년 7~8월 2차에 걸쳐 사찰령의 폐지를 건의하였으나 오히려 1947년 1월 25일에는 군정청 문교부장이 각 도지사에게 사찰재산처분의 경우에는 기존 사찰령에 의거해 소정의 허가를 받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렇듯 미군정기에 일제시대 친일불교의 기저를 이루고 있던 사찰령과 사찰령 시행규칙, 포교규칙, 사원규칙 따위의 일제하 불교관계 악법이 철폐되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수립 후에도 어수선한 정국과 뒤이은 6.25 전쟁으로 일제시대의 중앙교무원은 조선불교 중앙총무원으로 바뀌었다가 오늘날과 같은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서두의 두 글자를 바꾼 것은 1954년 6월 20일이었다. 머리글자 두 자를 바꾸는데 해방된 후에도 무려 9년이란 세월이 걸린 것이다.

해방 직후 일제시대 서슬이 시퍼렇게 군림하던 불교계의 친일 거두 이종욱(조선불교 조계종 종무총장:일제시대의 종무총장은 지금의 총무원장에 해당하나 총독부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어 지금의 총무원장보다 월등한 권한을 행사했다)과 그의 아류였던 재무부장 박원찬, 서무부장 김법룡, 교무부장 임석진(법명 綺山) 스님 등의 친일 승려들은 8월 17일 총 사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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