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효대사 법문 : 보살계본사기 해설 (8)
상태바
원효대사 법문 : 보살계본사기 해설 (8)
  • 심재열
  • 승인 2009.06.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菩薩戒本私記 解說

4. 도둑질하지 말라 (계속)

나. 사람의 재물을 도둑한 경우

전 호에서 재물을 도둑하는 있어서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따라 1.三寶物, 2.人物, 3.非인물의 세 가지가 있음을 말했고 삼보물에 대한 도계를 개략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사람이 물건을 훔치는데 대해 원효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주인 있는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그 물건이 五전이상이면 중죄를 범한 것이고, 오전 이하이면 투란차죄를 범한 것이다.] 여기서 [투란차]와 [오전]에 대한 확실한 뜻을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투란차죄]라 함은 소승의 구족계(具足戒)가운데, 음행.살생. 큰 거짓말(大忘語). 도둑질의 四바라이죄와, 여인을 유혹하거나 대중의 화합을 개뜨리는 十三승간죄를 범할 뻔한 죄, 곧 범하려고는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상태의 죄를 말한다.

남의 물건을 주인의 허락 없이 몰래 가져 가거나 알게 가져가면 盜戒를 범한 것인데, 그 물건의 값이 五전 이상이면 중계를 범한 것으로 되어 종단에서 쫒겨나는 바라이죄를 범한 게 되지만, 五전 이하가 되면 투란차죄에 해당하는것으로 결죄된다.

고대인도 당시의 五전은 얼마만한 화폐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원효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큰 동전 다섯 닢을 오전이라 한다. 그런데 지금의 돈으로 치면 十六전이 큰돈 一전이 되므로, 큰돈 五전은 작은 돈 十八전이 된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돈으로 비기자면 대략 쌀 여덟 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쌀 여덟 말은 오늘날의 한 가마 반이 조금 넘는 분량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쌀의 가치가 황금과도 같이 아주 높았을 때이므로 당시의 五전은 지금의 열 가마 내지 열 다섯 가마에 해당하는 화폐라 할 수 있겠다. 

다. 非人의 재물을 도둑한 경우

다음에 사람 아닌 것(비인)의 재물을 도둑질하는데 대한 법계에 대해 원효대사는 다음과 같이 三종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세째는 (사람 아닌 것)들의 재물을 도둑했을 때이니 여기에 세가지 구별이 있다. 첫재 하늘의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는 투란차죄를 범한 것이며, 귀신의 물건을 도둑해도 역시 투란차죄를 범한 것이고, 세째 축생의 재물을 도둑했을 경우, 사자가 쓰고 버린 것은 죄가 없으니  사자는 한번 먹다 버린 것은 다시는 돌아다보지 않기 때문이며, 나머지 축생의 물건도 다 좋으나, 만일 그 물건을 지키는 주인이 있을 때는 중죄를 범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이나 귀신의 물건이라  함은 하늘이나 귀신 등을 제사하는 다른 종교인들이나 외도들의 사당이나 祭堂의 물건들을 일컫는 것이다.


인기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 불교 뉴스, 월간불광, 신간, 유튜브, 붓다빅퀘스천 강연 소식이 주 1회 메일카카오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