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효대사 법문 : 보살계본사기 해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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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대사 법문 : 보살계본사기 해설 (11)
  • 심재열
  • 승인 2007.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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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대사 법문

원효대사 법문 : 보살계본사기 菩薩戒本私記  해설 (11)

[7]아끼기 위해 헐뜯지 말라 [간惜加毁戒]      * 아낄 간* 한자가 없어요.

(1)  계문

   먼저 이 계의 이름에 대해 살펴 보면,   원효대사와 천태대사는 다 같이 아끼기 위해 남을 헐뜯는 계라 했고,   현수대사는 일부러 아끼는 계[苦간戒]]라 했으며, 신라의 태현법사는 아끼는 마음을 내어 남을 헐고 욕하는 계[간生毁辱戒]라 했으며,   승장 스님은 간계라고 했다.

   다음에 범망경의 계문을 소개하고 원효대사의 이에 대한 사기를 풀이하기로 한다.

   [만일 불자가 스스로 아끼거나 남을 시켜서 아끼게 하여 (아끼는 인)과  (아끼는  연)과  (아끼는 방법)과 (아끼는 업)을 짓겠느냐  보살은 마땅히 가난한 삶이 와서 구걸하면 그 요구하는 바를 따라 무엇이나 주어야 할 것이어늘 보살이 나뿐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한 푼의 돈과 한 개의 바늘과 한 포기의 풀도 주지 아니하며,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귀절 한 게송의 글이나 작은 법도 일러 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뿐 말로 욕설을 하면 이는 보살의 큰 죄가 되느니라.]

 (2)  제계의 취지 (制戒의 趣旨)

   이 계는 간탐하는  마음을 경계한 계로서 대승보살은 마땅히 육바라밀을 필수적인 실천윤리로 살아야 하며,  그 육바라밀 가운데도 보시바라밀은 보살행의 첫 머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인데,  이  보시 바라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역적인 심리가 바로 간탐심을 기르면서 남을 헐뜯는 행위를 중계로 제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 계를 제정하게 된 근본취지에 대한 원효대사의 술회는 범망경소 상권 가운데 실려 있었을 것이나 오늘 날 우리에게 전해져 오지 않고 있다. 천태지의대사는 결정비니경[決定毘尼經)에 있는 다음과 같은 경문을 인용하여 이  계문의 취지를  밝히는데 대신해 주고 있음을 그의 보살계정소에서 볼 수 있다.

   [재가보살에게는 재시. 법시의 두 가지 보시가 있고,   출가보살에게는 경을 쓰는 종이 . 붓. 먹. 불법의 네 가지 보시가 있다.  생사의 절대 진리를 크게 깨달은 득인 보살은 왕위,  처자와 자신의 육신까지도 보시하는 3시가 있으며,  범부의 보살은 그 힘에 따라 은혜로 보시해야 한다.]

   현수법장은 예에 따라 재시와 법시로 크게 둘로 나누고 재시를  다시 외재(外財)와  내신(內身)으로 나누었다.  그는  음식.  약.  옷.  재산.  축생.  노비.  명예.  왕위.  처첩.  자녀의 열을 외재라 하고,  일을 잠깐 봐 주는 것,  노비가 되어 주는 것,  피와 살을  주는 것,  목숨을 보시하는 등을 내신이라 했다.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빈궁한 사람이 어떤 사정으로 빌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 자진해서 보시하지 않으면 계를 범하는 것이라 했다.  

 (3)   스스로 아끼는 다섯 가지

   원효대사는 스스로 아낀다는 계문 하나에 대해 다음의 다섯 가지 경우의 뜻이 들어 있음을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

   첫째,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알면서도 아꼈으면,  그리고 또 주지도 않고 욕을 했다면 이는 이 중계를 범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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