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대법원, 승려의 사형집행장 참석을 거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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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대법원, 승려의 사형집행장 참석을 거부하다
  • 이선호
  • 승인 2019.04.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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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대법원이 승려의 참석하에 사형을 집행받고 싶다는 불교 수감자의 요청을 거부한 채 그대로 처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텍사스의 수감자인 Patrick H. Murphy가 자신의 불교 지도자, 또는 주에서 정한 불교 지도자를 허가하여 그를 처형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결정했고, 판사 Clarence Thomas Neil M. Gorsuch는 사형을 집행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판사 Brett M. Kavanaugh는 주법이 기독교도와 회교도의 종교인만 처형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종교적 차별이라고 말했습니다. 텍사스 정책에서 기독교인이나 이슬람교도 수감자는 사형집행장이나 접견실에 그들의 종교 지도자를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머피와 같이 타 종교 단체의 수감자들, 즉 승려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불교 수감자들은 열람실에서만 그들과 함께할 수 있고, 사형집행실 자체에서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사형집행장에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을 제외할 수는 있어도 일부만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머피는 2000년 경찰관 오브리 호킨스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약 10년동안 불교 신자로 살아왔고, 그의 정신적 조언자인 희용시 승려는 지난 6년간 그와 함께 해왔습니다.

머피의 변호사는 그가 극락에(pure land) 다다르기 위해서는 내면의 부처에 집중해야 하며, 희용시 승려의 사형집행장 참석이 그것을 도울 것이라고 당국에 요청했지만, 교도소 관계자는 오직 교도소 직원만이 사형집행장에 들어갈 수 있으며, 따라서 머피의 정신적 조언자도 참석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미국 제5회 순회 항소법원의 3인 재판관 패널은 머피 씨가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너무 오래 형 집행을 기다렸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도소 정책은 오래전부터 확립되어 일반에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사위원회는 그가 "상황상 용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형 집행을 지연하려 한다고 여겼습니다.

텍사스주 행정관들은 주 정부 정책이 보안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훈련받지 못한 방문객이 사형집행실에 들어가게 되면 돌발행동이나 실신을 하거나 죄수의 주사선을 뽑고 죄수를 대신해 사람들을 조롱하고 집행실 내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사형집행자들에게 접근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자유연대는 희용시 승려가 사형집행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도관들에게 요구하는 지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수 세기 동안 처형의 순간 이루어지는 영혼의 지도는 종교에서 결정적 순간으로 여겨져 왔다.” 며 그 지도가 헌법과 민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을 텍사스 법원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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