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보존법에 대한 청년불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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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보존법에 대한 청년불자의 입장
  • 관리자
  • 승인 2007.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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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목소리

지난 5월 28일자로 불교계의 숙원이던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었다. 1962년 5월 일제 사찰령에서 발췌하여 제정되었던 불교재산관리법은 4반세기가 넘도록 불교의 자주적 발전을 저해하고 한국 불교를 정치권력으로 예속화 시켜왔던 악법이란 것을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불재법의 폐지는 ‘80년 이후 끊임없이 성숙되어 온 불교운동의 자주적 역량에 의거하기도 하지만 작년 6월의 민주대항쟁 이후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일보 후퇴한 면이 더 큰 것 같다. 이는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발생 온존되어 온 불교내의 제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불교재산관리법과 이름만 바뀐 전통사찰보존법이 5월 29일자로 시행됨으로써 여실히 보여준다.
불타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이 땅에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젊은 불자의 입장에서 전통사찰보존법이 불교재산관리법과 어떻게 다르며 한국불교의 근본문제와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불교재산관리법은 일제 사찰령에 뿌리를 두고 모든 불교단체의 문공부 등록 의무조항, 불교단체 대표권자의 문공부 등록, 승인제, 사찰재산 관리 처분의 문공부 허가제, 이를 지키지 않을 시의 각종 벌칙조항 등을 중심내용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 전파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도 위배되었으나 정치권력의 불교 개입과 간섭을 합법화하고 말았다.
불교재산관리법이 ‘60년대 당시 비구 대처 분쟁으로 인한 불교재산 유실의 방지와 비구 중심의 통합종단을 통한 분규의 해결에 기여한 면도 있으나 점차 불교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섭을 합법화 시키는 법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종단 또한 분규의 자율적 타결을 외면한 채 정치권력과 불재법의 힘을 빌어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종단이 정치권력에 예속화 되는 우를 범했다.
불교계의 끊임없는 노력과 주체역량 강화로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모든 전통사찰의 문공부 등록제, 전통사찰의 주지의 문공부 신고제, 전통사찰의 관리 처분의 문공부 허가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전통사찰보존법이 시행되어 불교재산 관리법이 이름만 바뀐 격이 되고 말았다.
전통사찰보존법이 취지에 있어 불교 재산관리법보다 불교계의 자주성을 보장하면서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하지만 그 골격은 변하지 않고 불교재산관리법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권력의 간섭과 행정적 규제가 합법화되어 있어 운용과정에서 불교의 자율적 발전을 계속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사찰 보존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불재법이나 보존법 같은 법적규제가 없으면 불교재산이 유실되고 황폐화, 사유화 된다는 일부의 우려는 불교인으로서의 비주체적이고 구태의연한 사고이며 그간의 불교내의 문제를 관(官)에 의존하여 해결해 왔던 기성종단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어진다. 또한 한국불교에 대한 막연한 애정의 표현이기도 하다. 더 이상 불교내의 문제를 관에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한국불교는 침체의 늪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불교내의 문제는 언제나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불교가 살기 위해서는 불교의 자주성을 제한하는 법적규제가 폐지되어야 하며 종단 내적으로는 사부대중이 종단운영에 참가하여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며 본 말사에서도 주지의 전횡을 금지하고 전통적인 사찰운영법인 ‘산중공의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한국불교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강성식--동국대 불교학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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