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화재 관람료’ 폐지
상태바
사찰 ‘문화재 관람료’ 폐지
  • 김남수
  • 승인 2023.05.25 08:5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주사 일주문

문화재 관람료 

2023년 5월 4일부터 사찰에 방문하면 내야 했던 ‘문화재 관람료’가 대부분 폐지됐다.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고,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이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문화재 관람료(이하 관람료) 해결의 큰 변곡점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관람료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2022년 3월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101곳 중 82곳이 관람료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곳을 방문할 때는 관람료를 내야 한다. 경복궁을 방문할 때, 혹은 도산서원을 방문할 때는 관람료를 내야 한다. 또, 사설 박물관에 들어갈 때도 관람료를 낼 수 있다. 

이번에 폐지되는 관람료는 국가지정 문화재를 소유 관리하는 사찰의 관람료다. 2022년 3월 기준, 국가지정 문화재를 소유 관리하는 206개의 사찰 중 65개 사찰이 관람료를 받아왔다. (시도지정 문화재 보유 사찰 제외) 



인기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Pias 2023-05-26 16:29:36
잿밥에만 관심이 있으니, 잘도 성불들 하시겄소. 스님들 아주 배 터지겄소.

최신 불교 뉴스, 월간불광, 신간, 유튜브, 붓다빅퀘스천 강연 소식이 주 1회 메일카카오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