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있수다] ‘우영우 법정’에 선 문화재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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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있수다] ‘우영우 법정’에 선 문화재관람료
  • 최호승
  • 승인 2022.08.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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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미디어는 뉴스레터 형식의 ‘이슈 있수다’에서 불교계 뉴스 가운데 이슈를 골라 소개합니다. 분초를 다투고 쏟아지는 많은 뉴스 속에 꼭 되새겨볼 만한 뉴스를 선정, 읽기 쉽게 요약 정리해 독자들과 수다를 나누듯 큐레이션 합니다.

불교 이슈 있수다
1. 드라마 소재가 된 문화재관람료

지난주였죠? 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8월 10, 11일 *문화재관람료를 소재로 법정 이야기를 다뤘어요. 실제 사례를 소재로 관계자인 사찰과도 협의해 대본을 써서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해요.

* 조계종은 2008년부터 문화재관람료를 ‘문화재구역 입장료’로 명칭을 바꿔 사용.

황지사 매표소 직원과 우영우 일행이 관람료 문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 유튜브 무비타르트 캡쳐
황지사 매표소 직원과 우영우 일행이 관람료 문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 유튜브 채널 무비타르트 캡쳐

첫 번째 이슈 있수다 | 제주도의 푸른 밤과 황지사 문화재관람료
두 편으로 방송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주도의 푸른밤’편은 문화재관람료를 법정에 세웠어요. 다른 줄기는 법무법인 한바다의 시니어 변호사 정명석의 위암과 주연들의 로맨스와 이별 등이었지만, 해마다 가을이면 불거지는 문화재관람료 이슈이기에 방송 후에도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드라마 못 봤는데 무슨 내용이야?
법무법인 한바다가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이에게도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게 부당하다는 원고 측을 변호하면서 제주 한백산 황지사의 문화재관람료 문제가 다뤄지고 있어요. 우영우 일행은 도로에 있는 황지사 매표소에서 관람료로 잠깐 언쟁을 벌였고, 이를 촬영한 영상으로 변론에 나서기도 해요. 문화재보호법 등 법리적 명분에 밀리던 우영우는 행정법에 있는 *‘공물’이라는 개념으로 법리적 명분을 찾아 결국 소송에서 이기고요.

*공물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물건.

불교문화재 전문가가 법정에 나와 문화재를 설명하는 장면 ⓒENA
불교문화재 전문가가 법정에 나와 문화재를 설명하는 장면 ⓒENA

황지사와 우영우 주장이 뭐였어?
간단히 정리할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영우 측은 관람료는 관람자로부터 징수 가능한데, 관람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도로를 이용한 통행자일 뿐이라고 했어요. 황지사 측은 지방도가 지나는 한백산국립공원 상당 부분이 사찰이 소유한 땅이고, 지방도는 정부와 지자체가 관광 목적으로 만든 도로라고 주장했고요. 우영우가 도로 통행료를 받은 것을 시인하냐고 묻자 황지사 측은 불교문화재 전문가를 증인으로 반박했어요. 진정한 의미의 사찰 문화재는 대부분이 면 단위라는 거죠. 문화재를 박물관에 걸린 그림 1점 등 점으로 보지 말고, 사찰 소유 땅과 이에 속한 자연까지 문화재라는 거예요.

문화재를 안 보는데 관람료를 받는 건 이상한데?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문화재관람료 제49조에 따라 관람료 징수는 합법이에요. 불교계는 문화재를 박물관에 걸린 그림 1점 등 점으로 보지 말고, 사찰 소유 땅과 이에 속한 자연, 여기서 생활하며 문화재를 보존 중인 스님들의 수행까지 포함하는 면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예요. 이는 유네스코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에서 인정한 보편적 가치에 속하는 거죠.

우영우 일행과 황지사 주지스님이 황지사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유튜브 채널 무비타르트 캡쳐
우영우 일행과 황지사 주지스님이 황지사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유튜브 채널 무비타르트 캡쳐

애당초 도로 건설을 막으면 됐을 텐데?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1988년 서울올림픽 때 관광 목적으로 정부 측에서 추진한 도로 건설을 막긴 어려워요. 황지사 측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도로를 만들려면 많은 나무가 잘려 나가고, 건설돼도 교통사고로 동물과 사람이 목숨을 잃는 살생이 일어나니까요. 정부 측에서 관람료를 받으라고 하자 황지사 주지스님은 도로 건설을 막지 않았어요. 돈을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적게 오니까요. 문화재 훼손을 더디게 하고 살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람들이 최대한 덜 오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문화재관람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면서요.

방영 후 반응은 어때?
크게 ‘시원하다’ 혹은 ‘불교계 오해만 키웠다’로 나뉘는 분위기에요. 법보신문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TV톡에 실시간으로 “도로만 통과하는데 누가 그걸 문화재 (관람하러) 들어간다 생각을 하나”, “전부 다 문화재로 지정해야지 사람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절에 안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표지판부터 세워놨어야 옳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고 해요. 법보신문은 패소한 뒤 우영우 일행에게 비꼬는 듯한 말투로 변호사를 적대시하는 스님들 모습에 아쉽다며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오해만 키웠다고 지적했어요.

승소 후 황지사 주지스님을 찾는 우영우 일행 ⓒENA
승소 후 황지사 주지스님을 찾는 우영우 일행 ⓒENA
황지사 입구
제주 관음사 입구

실제 사례라고 했는데 어디야?
지리산 천은사의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소재로 했어요. 드라마에서는 천은사→ 제주 황지사, 지방도 861호선→ 지방도 제3008호선으로 각색했어요. 실제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지리산국립공원을 지정해 천은사 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에 포함시켰고, 1987년 전두환 정권은 관광특수를 위해 지리산 관광도로(지방도 861호)를 개통했고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면서 ‘국립공원=무료입장’ 인식은 커졌던 반면, 국립공원입장료에 포함됐던 문화재관람료만 남게 됐어요. 천은사는 지방도의 대부분이 경내지를 통과하고 산내 암자와 선원 등을 잇는 문화재 구역이라 계속 징수해왔는데, 이게 법적 분쟁까지 이어졌고요.

천은사는 어떻게 해결했어? 
법무법인 한바다의 정명석 변호사가 정부나 정권과 협상을 하자면서 황지사 주지스님에게 제안한 내용이에요. 국가와 다툴 문제라는 거예요. 201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해묵은 문제가 해결됐어요. 환경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국립공원공단, 구례군,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들과 문화재관람료 폐지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관계기관들은 피해보상으로 무장애 탐방로 지원, 지방도 861호선(천은사 구간) 도로부지 매입, 문화재 보수 및 관광자원화 등을 하기로 했고요.

지장기도하는 우영우 일행을 바라보는 황지사 주지스님 ⓒENA
지장기도하는 우영우 일행을 바라보는 황지사 주지스님 ⓒENA

제주 황지사는 실제 어디야?
제주 황지사=제주 관음사, 한백산=한라산이에요. 다들 눈치채셨겠죠? 한백산국립공원이 한라산국립공원이고, 이 국립공원에 있는 전통사찰이 제주 관음사에요. 정문을 지나 사찰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인상적인데, 관음사를 가본 사람은 한눈에 알아봤을 거예요. 약천사, 천왕사와 함께 제주 3대 사찰인 관음사에서 가장 유명한 미륵대불도 드라마 속에서 아웃포커싱으로 모습이 나왔고요. 덧붙여, 관음사는 1948년 제주 4·3 사건 당시 피해 사찰로, 불에 탔던 아픔이 있는 도량이에요.

현재 몇 곳이나 문화재관람료를 받아?
사실 문화재관람료를 사찰 밖 등산로 입구에서 받는 곳도 많지 않아요. 통계에 큰 변화가 없다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조계종 사찰은 2,000여 곳 중 60곳(약 3%,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 20여 곳)이고 평균 액수는 2,700원 정도에요. 

불교계 입장은 황지사와 같아?
거의 같아요. 보도에 따르면 지리산 천은사 문제를 해결한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의 인터뷰도 그렇고, 불교계 주장은 ‘이제는 정부가 책임질 때’라는 거예요. 애먼 사찰과 국민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원인 제공은 정부가 했다는 거죠. 반면, 아예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불교의 제도권이 아닌 재야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다룬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다시 조명해봤어요. 가을이면 꼭 언급되는 문화재관람료 문제였고, 곧 가을이 오는 시점에서 한 번쯤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쉽고 흥미로운 이슈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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