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과 죽음의 온전한 권리회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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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과 죽음의 온전한 권리회복을 위하여
  • 불광출판사
  • 승인 2014.02.0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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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간은 일종의 경제적 자원resources으로 간주된다. 지하자원이나 삼림 등이 천연자원이라면 인간은 인적자원human resources인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사회적 부富를 창출하는 데 있다. 한때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Minister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였던 것은 공교육의 목적이 국부國富의 증대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에 있음을 잘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죽음은 삶의 일부

사회경제적 혹은 사회공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효용과 가치는 오로지 그 생산 활동으로 결정된다. 생산력이 없는 인간은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될 뿐이다. 청소년의 자살문제가 사회적 ‘손실’로 이해되고, 노인복지의 문제가 사회적 ‘비용’으로 이해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사회에서 인간은 출생 이후 생산 활동이 끝나는 정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인적자원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인간의 가치가 생산 활동만으로 평가되는 오늘날 사회에서 정년停年이란 생산력이 다했음을 뜻한다. 정년 이후의 삶은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된다. 정년 이후 그리고 노년의 삶은 사회적 ‘잉여’이자 ‘부담’일 뿐이다. 노년의 삶이 단지 잉여와 부담으로 이해되는 사회에서 ‘죽음’이 자리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 ‘죽음’은 늘 있고 또 매일 생겨나고 있지만 누구도 ‘죽음’을 말하지 않는다. 사회적 잉여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사항이다. 삶이 곧 생산력인 사회에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은 사회의 ‘바깥’에 있으며 또 삶의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잉여’일 뿐이다. 지금 우리는 ‘죽음’이 없는 삶, ‘죽음’이 부재한 사회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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