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의 교단 생활] 4.승가의 의식(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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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교단 생활] 4.승가의 의식(上)
  • 이희익
  • 승인 2008.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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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갈마(羯磨)

   승가의 의식을 갈마라고 한다. 갈마란 갈망의 음역이고,「행위」라는 뜻이 되는데, 특히 의식작법의 행위를 갈마라고 음역하여, 행위 일반을 가리키는 갈망 혹은 업(業)이라는 경우의 갈망과 구별하는 것이다. 갈마는 율장(律藏)에서 쓰는 경우는 승가의 의견 방법 등을 가리키고, 밀교에서 갈마라는 경우에는 진언(眞言) 수행법의 순서 작업 등을 뜻한다. 어느 경우도 작업을 그르치거나 순서를 잘못 잡거나 혹은 일부를 빼거나 하면 그 의사(議事)나 수행법은 무효가 된다. 가령 회원 3분의 2 출석을 필요로 하는 회의의 경우에, 3분의 2에 모자라는 수로, 특히 사람 수를 확인하지 않고 의사를 열었을 때, 그로써 의결된 것은 무효가 된다. 머리를 짜서 의견을 모아 의사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노력은 무의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의사 결정의 행위는 그 수속이나 순서를 그르치지 않음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이 다른 행위나 업과는 다르다. 그래서「갈마」라고 음역하여 다른 것과 구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율장에서「갈마」라고 하는 경우에는 승가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의식작법을 말한다. 승가의 행사를 갈마라고 하는 반면 비구 개인의 행위는 갈마라고 하지 않는다.
   승가에는 사방(四方) 승가와 현전(現前) 승가가 있는데, 현전 승가가 갈마를 집행하는 주체가 된다. 즉 결계(結界) 가운데 네 사람 이상의 비구가 있을 때에 비구의 현전 승가가 성립되어, 비구의 결계 가운데 비구니가 4인 이상이 있을 때 비구니 승가가 성립된다. 결계 내의 비구 전원이 모여 의사를 결의하는 것이 갈마다. 전원이 출석할 의무가 있고, 또 출석의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고의로 제의하여 의결해도 그 의결은 무효다.
   승가 가운데의 불완전한 집회를「별중(別衆)」이라고 한다. 위에서 말한 의무와 권리를 무시하고 집회했을 때의 일이다. 그리고 별중은 파승(破僧: 破갈마僧)의 전조(前兆)라고 해서 엄하게 금지되어 있다.
   위에서, 전원이 출석해야 한다고 했지만, 병으로 출석 못하는 비구도 있고 기타 부득이한 일로 출석 못하는 비구도 있다. 이러한 비구는 대리인으로 그 이유를 승가에 보고하여 회의에 결석할 수가 있다. 그런데, 비구들은 결계에 있을 때, 그 현전 승가의 구성원이 되므로 결계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외출하면 승가 구성원의 자격은 자연 소멸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것은, 승가에 제시된 음식물이나 과일은 현전 승가의 성원(成員)이 공평하게 분배하여 받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식사는 오전 중에 끝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만약 외출한 비구에도 분배하지 않으면 음식물을 받을 수가 없어서 오전 중에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전 승가의 결계는 너무 크게 결계하면 집회에 불편하므로 결계의 범위는 지정학(地政學)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크기가 정해졌다.
   갈마는「백일(百日)갈마」라고 하듯이 많은 감마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두서너 가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갈마는 네 사람 이상의 승가로 구성되는데,「백일갈마」는 대개 네 사람으로 된 승가이다. 그러나 중요한 갈마는 5일 승가, 20인 승가의 사람 수를 필요로 한다.「자자(自恣)갈마」는 5인 이상의 승가로 구성되는 규칙이고,「수계(受戒)갈마」는 10인 이상의 승가가 아니면 성립이 안된다. 그러나 변지(邊地)로서 비구를 모으기 어려운 곳에서는 계율에 밝은 비구를 넣어서 5인 승가로 수계갈마를 해도 좋다는 규칙이 있다. 다시 승잔죄(僧殘罪)를 범한 비구의 자격을 회복하는「출죄(出罪)갈마」는 20인 승가로 되는 규칙이 있다. 따라서 적은 사람의 현전 승가로 승잔죄를 범한 비구는 여법(如法: 진심으로) 참회행을 해도 출죄갈마에 필요한 20인의 비구가 없으면 승잔죄로부터 출죄하지 못하기로 되어 있다. 이 밖의 갈마는 모두 4인 승가라 할 수 있다.

     [2] 계단(戒壇)

   4인, 5인, 10인, 20인의 승가는 그만큼의 사람 수가 차면 갈마를 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결계중의 전원이 집합한다는 또 하나의 조건을 채우지 않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수계는 10인 승가에서 행하는 갈마인데 결계 내에 백 명의 비구가 있으면 그들의 전원이 모이지 않으면「화합승(和合僧)」이 되지 않는다.
   백 명 가운데서 10인만 모여 갈마를 하면 그것은 승가가 아니고「별중」이다. 별중에서 받은 수계는 무효다. 그러나 승가의 전원이 갈마할 때마다 모인다면 수행하는데 방해되는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계갈마와 같이 사람 수의 조건을 채우면 반드시 승가 전원의 집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갈마의 경우에는, 결계 외에 소계(小界)를 결(結)하여 그 소계 가운데 10인의 비구가 모여 승가를 형성하고, 여기서 수계갈마를 하기로 했다. 이 소계를「계단(戒壇)」혹은「계장(戒場)」이라고 부른다. 이 소계에 대하여 먼저의 결계를「대계(大界)」라고 부른다. 그 뒤에 대계 가운데 소계를 결하여 계단을 지을 수도 있게 되었다. 이때에는 대계를 결할 때 소계의 부분을 제외하여 계를 결하는 것이다. 이를「유장대계(有場大界)」라고 부른다.
   계단의 부분은 특히 높이 단을 쌓는다. 후대에 와서 삼중으로 단을 쌓기도 했다. 그러나 계단은 3중이 아니면 안된다는 규칙은 없다. 더욱 그중의 계단이라는 말은 없다. 의정(義淨) 시대의 인도에서는 계단은 1중(重)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계단은 대개 1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은 3중 계단이 많다. 계단의 중요한 점은 단을 쌓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결계가 되어 있는 일이다. 특히 유장대계의 경우 대계와 계단의 경계를 확실히 구별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사방에 결계석(結界石)을 세운다. 남방불교에서는 이 결계석이 있음을 특히 중요시하고 있다고 한다.
   결계석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승가성립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결계 내의 스님이 전원 모여서 만장일치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승가에 제시된 물품은 전원에 빠짐없이 평등하게 분배하여 받는다. 여기에서 승가라는 말은 곧 화합을 뜻하는데, 이것이 승가에서 그치지 않고 그 여력으로 일반 사회에 영향이 미쳤다면 전 세계는 평화롭게 지낼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3] 수계갈마(受戒羯磨)

   수계의 의식은 비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다. 비구는 구족계(具足戒)를 받으므로 계체(戒體)를 발득(發得)하고 비구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수계작법(受戒作法)이 바르게 행해지지 않으면 계체는 발득 못한다. 그러니까 구족계를 받음으로써 비구가 된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에는 행자(行者)라는 말이 있다. 이는 속인으로 법복을 입고 삭발하고 비구의 행세를 하나, 진짜 비구는 못되고 늘 비구의 하좌에 있게 된다. 그 사람의 사정도 있겠지만 구족계를 받으려면 법사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습은 비구로 보이나 참다운 비구는 아니다.
   중국의 감진(鑑眞)은 율장에 의거하여 계단원을 결계하고 있던 사람으로 유명하다. 이 감진이 일본 나양조(奈良朝) 시대에 왔을 때 그 이전에 비구가 된 사람들도 감진으로부터 다시 계를 받은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그는 수계식이 여법하게[율장에 의거하여 참답게] 행해졌느냐 아니냐 하는 불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본다. 비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령 비구의 수행을 해도 비구들로서의 공덕은 생(生)하지 않는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시고 녹야원에서 다섯 사람의 비구에 설법하여 그 다섯 비구가 제자가 된 때에 승가가 처음 생겼다. 이때에는 아직 10인 승가는 없었으므로 후세에 보는 것과 같이 수계작법이 성립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위의 다섯 비구는 예류과[預流果: 삼계(三界)의 견혹(見惑)을 끊고 성자(聖者)가 된 네 가지 과(果)의 단계, 즉 수다원과(須陀洹果) · 사다함과(斯陀含果) · 아나함과(阿那含果) · 아라한과(阿羅漢果)를 말함]를 얻었다고 하나, 그 후에 불타에 대하여「불타의 슬하에서 수행하고 싶다」고 간청하여 그를 허락했다고 한다. 이「허락했다는것」이 그들의 구족계였다고 말하고 있다. 승가의 초창기에는 수계작법이 일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족계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여기서는 자세한 것은 생략하고 완성된 구족계의 작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율장에 완비된 구족계의 작법에는 앞에서 말한 행자가 바로 구족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바새계 사미계를 받은 다음 비구계를 받게 되어 있다.
   구족계를 받을 때에는 먼저 화상(和尙)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화상은 새로 수계자가 승가에 들어 갈 때 그의 지도자를 말한다. 이를「친교사(親敎師)」라고 역한다. 승가는 새로 들어온 제자의 교육장이다. 그런데 현대와 같이 교육제도가 완비되어 있던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방 정도로 알면 된다. 따라서 승가에 새로 들어간 제자를 책임지고 지도한다. 이가 화상이다. 즉「어버이」와 같이 그 아들을 교육한다는 데서 친교사라고 했다. 이 어버이 교사가 없으면 새로 계를 받은 사람은 승가에 들어가 지도해줄 사람이 없어서 수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비구가 되어 10년이 지나면 화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자를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그렇지만 20년, 30년이 지나도 제자를 지도할 능력이 없는 비구는 화상이 될 수는 없다.
   화상은 구족계를 받기 전에 정한다. 그래서 화상이 없는 사람에게 승가는 구족계를 주지 못하는 규칙이 있다. 지도자가 없이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스승이 제자를 꼭 지도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명의만 스승이고 그의 지도가 없이 멋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구족계를 주어 제자가 되었다면 끝까지 그를 지도할 의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수계할 때에는 화상은 먼저 새로운 수계자에게 삼보[三寶: 불(佛) · 법(法) · 승(僧)]에 귀의하게 하여 오계(五戒)를 받게 한다. 즉 삼귀오계(三歸五戒)에 의하여 우바새가 되는 것이다. 다음에 삭발시키고 오조(五條)가사와 칠조(七條)가사의 이의(二衣)를 받고, 그리고 10계를 받아서 사미가 된다.
   이때 10계를 주는 비구를「아사리(阿闍利)」라고 한다. 즉,「출가의 아사리」다.
   그런데, 우바새의 5계나 사미의10계는 비구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구의 구족계는 개인적으로 받을 수가 없고, 5인 승가, 혹은 10인 승가에서 받아야 한다. (계속)

 

선도회 지도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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