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의 교단생활[13]
[4] 다수결
다수결(多數決)을「다인어(多人語)」라고 한다. 승가에서는 전원일치의 원칙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결도 채용된다. 어떤 경우에 다인어를 채용하느냐에 대하여서 율장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요는 전원이 이 문제는 다수결로 결정하려고 하면 다인어가 채용 된다. 따라서 무조건 다수결이 채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수결이라 해도 과반수로 정하는가 혹은 3분의 2를 필요로 하는가 이러한 점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다수결의 결과가 장로비구들 생각과 어긋날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公表)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융통성 있는 편리한 점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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