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효대사 법문 : 보살계본사기 해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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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대사 법문 : 보살계본사기 해설 (7)
  • 심재열
  • 승인 2009.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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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대사 법문 菩薩戒本私記 解說 (7)

十重大戒 (계속)

4.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偸盜戒]는  계는 대승계에서나 소승계에서나 다 같이 두번 째의 重戒로 규정되어 있다. 중계라 함은, 이 계를 범하면 바라제묵차에 해당하며 4바라이죄에 해당하여, 세상에서 중죄인의 목을 자르듯 불자로서 출가 수행자로서의 자격은 박탈하여 제명하게 됨을 일컫는다.

원효대사는 이 도계의 본문을 제 1중계인 不殺戒의 경우에서와 같이 3단의 문단으로 구별하였다 그 첫째 대문은 청법 대상자를 불러서 청법자의 주체를 환기시켰고, 둘째 대문은 계를 범하는 바를 따라 그 내용을 밝힌 것이며, 세째는 범한 바에 따라 죄상을 결죄하는 대문이다.

원효대사는 계 받을 주체가 되는 보살로서의 불자를 표체라 명명하여 중시했다. 그리고 특기할 일은 이 제2중계에서는 과목의 해설을 제1중계에서와는 달리 간략하게 생략했다는 점이다. 아마도 1중계의 과목 체계와 대동소이한 바가 있을 뿐 아니라 失傳된 범망경소 같은데 자세한 과목분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도계의 대상인 재물의 주인을 다시 세가지로 나누었다.

그 하나는 삼보의 재물을 도둑한 경우이고, 둘째는 사람의 재물을 도둑한 경우이며, 세째는 사람 아닌것 곧 神衆의 물건을 도적질한 경우이다. 이 세가지는 그 죄가 다름을 밝혔다. 또 이 가운데 소승의 경우와 대승의 경우에 그 죄성판결의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고 있다.

먼저 소승의 경우를 소개하고 나중에 대승의 경우를 소개하기로 한다.

<소승의 투도계 >

가. 삼보의 재물을 도둑질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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