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보다 다양성의 유지와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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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다 다양성의 유지와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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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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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 무엇을 할 것인가

대담 : 송월주, 배송원, 서경수, 박경훈, 이영무

사회 : 고광덕

 ①항

불교종단은 종교집단인 만큼 각 개인의 신앙을 밑바탕으로 조직된다. 그러므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나 권력 교체에 의한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단체와는 성질을 달릴한다. 종파난 교파의 통합을 시도하기 보다는 인격의 다양처럼 종파의 다양을 유지하면서 선의의 종단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도리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민주적이기도 하다.

②항

종정은 불가시적 정신계의 상징적 존재이며 동시에 가시적 속계의 행정수반을 겸하고 있다. 양면불적 존재다. 따라서 언제나 이 양면 불성을 교수하면서 종정의 선출과 지위는 이루어져야 한다. 비교적 온당한 방법은 원로원과 종회위원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육년이상으로 정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다.

③항

원로회의의 구성은 팰요하다. 종정과 총무원장 선출, 예산 결산의 심의. 통과 등 중요안을 다룬다. 자연연령 육십세이상, 법납 사십이상의 자격을 엄수하여 원로원의 권위를 격상시킴이 좋다.

④항

원로원이 불가시적 신성성을 대표한다면 ㅈㅇ앙종회는 세속적 인륜 조직인 가시적 기능집단이다. 따라서 가장 최선의 민주방법으로 선출되어져야 한다. 자격. 지역.선원. 강원의 안배, 신도의 신망정도도 고려하여 형성되어져야 한다. 권한은 가장 민주적으로 이루어진 세속 민의원 권한의 한계를 지켰으면 한다.

⑤,⑥항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과도기라는 가정을 전재하고 희망한다. 율원에 근거한 감찰적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종단의 신성성을 위한 위계 질서의 확립을 절실히 요망한다. 가시적 행정기구에 앞서 불가시적 정신 질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구조와 구성은 현행 민주정부의 구조와 구성을 따르면 된다.

⑦,⑧항

신도의 한계가 명시되어져야 한다. 세속적인 권력자가 곧 신도단체의 장을 겸하는 악습은 지양되어져야 한다. 개인적 신앙의 자유는 보장되 있으나 공적 신도단체의 장으로 선출되는 자격은 엄밀히 규제되어여야 한다. 세속에 명예가 곧 속가의 명예로 연장됴ㅣㄴ다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

때로는 반세속적 방향이 승가의 본문을 명시할 때가 있다. 승가도 가시적 세속단체의 일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도의 승가 참여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⑨항

본사 주지임명은 본산의 자치성을 감할 때 본산의 민주적 선거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지자격은 엄정한 계율적 바탕에서 규정되며 실행되어져야 한다. 세곡적 하자는 승가라 하여 용납될 수는 없다. 하나의 수행자로서의 출가는 수용되나 지도적 지위는 어디까지나 법납적 인격의 구비자에게만 피선거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⑩항

모은 승가의 재산 ㅡ 관광수입까지 포함 ㅡ 은 『정재 (淨財)』라는 종교적 의미가 강조되어져야 한다. 또 모든 정재의 원천은 사회라는 사실을 의식하면 정재는 사회로 환원하는 방향에서 사용되어져아 한다는 의식도 위따를 줄 안다.  〈동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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