景德傳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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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승인 2008.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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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전해설(1)

이 1701이라는 수는 전등록의 차례가 과거 7불로부터 전등상승(傳燈相承 : 불의 법등을 대대로 전래 받았다는 말)의 다음에 따라 「1701인(人)」불조의 이름을 열기(列記)한 데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실세 공안으로서의 언행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974명뿐이므로 전등록 1701의 공안은 정확히 974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원래 전등록은 공안의 서(書)로서의 성격 외에 사전서(史傳書)로서의 일면도 지니고 있다. 가령 위의 1701명의 불조의 이름을 법계에 따라 열거하고 있는 순서는 그에 따라 선(禪)의 전등상승의 차제(次第 : 일종의 계보)를 명확히 한 것이고 본분에서 각 조사의 속계(俗系)· 출신지· 경력· 입적년월일· 시호 등 가능한 한 상세히 기술되어 잇는 것은 선종의 전개(展開)를 열전적(列傳的) 수법으로 하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가진 전등록이 선종의 역사를 알려고 함에 있어서 제 1의 사료(史料)로 취급되어온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전서로서의 성격은 필경 부차적(副次的)인 것으로서 전등록 찬술(撰述)의 주목적은 어디까지나 선종의 구너위를 확립하고 그 위에 선종역대의 조사스님들의 오철(悟徹 : 師資證契)의 소식을 중심으로 한 공안으로서의 언행을 집대성함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전등록은 공안의 서(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등록은 웅대하므로 간략하게 쓰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전등록의 저자는 법안문익하(下) 3세의 법손인 승천도원(承天道原)인데 이 스님의 생년월일과 입적한 사적들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동오(東吳 : 강소성) 출신으로 소주 승천자 주지였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오등회원(五燈會元 : 20권, 1252 성립, 인도 7불로부터 중국 남악하 즉 동ㅌ초 6대 및 오가칠종의 열조를 망라한 것)에 어떤 중이 도원스님에게 물었다.

『불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 멍텅구리같은 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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