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조계종 출가연령 제한 50세 이하로 환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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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소식] 조계종 출가연령 제한 50세 이하로 환원 외
  • 관리자
  • 승인 2007.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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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출가연령 제한 50세 이하로 환원

조계종의 출가연령 제한이 지난 11월 10일 제169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종전의 ‘15세 이상, 50세 이하’로 환원됐습니다.

조계종은 IMF사태 이후 고령 출가자가 급증하면서 수행풍토를 어지럽히는 등 대중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여 승가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출가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2002년 제154회 임시중앙종회 결의로 교육법 제55조의 행자교육원 입교자격을 ‘15세 이상, 40세 이하’로 제한해왔습니다.

조계종의 이번 환원 결정은 최근 출가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다, 조계종 내부에서도 지나치게 낮은 출가연령 강화는 출가를 원하는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사회 유력인사나 전문직 고급자원들이 출가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면적인 출가연령 제한 폐지와 학력 제한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교육이수가 불가능할 정도의 고령 행자는 사실상 행자교육원 과정에서 모두 걸러지고 있으며, 기초·기본·전문교육과정과 5·4·3급 승가고시를 통해 승가교육체계와 승가의 위계질서가 엄격하게 정착된 만큼 제도 폐지로 인한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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