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노위, 故변희수하사 전역처분 취소 승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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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노위, 故변희수하사 전역처분 취소 승소 환영
  • 송희원
  • 승인 2021.10.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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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이하 사노위)는 10월 8일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법 행정2부의 승소 판결에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노위는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처분취소 소송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승소 판결이 한국사회 일부에서 성소수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반인간적인 형태의 차별과 혐오를 멈출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변희수 하사가 바랬던 차별금지법 제정도 더욱 속도 내기를 정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처분취소 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해 1월 23일 변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전역처분을 취소하면서 성전환한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봐야 한다며, 남성의 신체 일부분의 유무를 심신장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 전역 된지 624일만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처분취소 소송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변희수 하사를 군대에서 쫓아낸 육군과 그 책임자인 정부가 참회를 통해 변희수 하사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가족에게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승소 판결이 한국사회 일부에서 성소수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반인간적인 형태의 차별과 혐오를 멈출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소 변희수 하사가 바랬던 차별금지법 제정도 더욱 속도 내기를 정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육군이 1차 책임이 있지만 정부, 국회 역시 곳곳의 차별과 혐오가 넘쳐나도록 방치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은 즉각적인 항소포기를 하는 길만이 변희수 하사의 죽음에 천분의 일이라도 그 과오를 책임지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사람, 동물을 비롯하여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모두 평등하여 모습, 모양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멸시와 차별, 혐오, 적의, 증오를 가지는 것 자체가 불선업(不善業)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차별과 혐오로 소중한 생명들이 소외받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변희수 하사님도 이번 재판 승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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