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수용인원 20% 제한, 대중공양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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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수용인원 20% 제한, 대중공양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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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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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조계종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전국 사찰 지침’을 발표하고 전국 사찰에 시달했다.

조계종은 12월 7일까지 2주간 사찰 법회 등 행사시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2m이상 거리 유지 및 실내공간 개방, 행사 전·후 소독실시 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 사찰 상주대중 공양을 제외한 신도 및 외부인의 대중공양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향후 조계종은 “정부 방역당국의 추가적인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전국 사찰에 추가적인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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