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도난 불교문화재 32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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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도난 불교문화재 32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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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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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전(좌), 회수된(우) 백률사 지장시왕도 모습. 조계종 제공. 

조계종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이하 지수대)와 협력해 지난 1988부터 2004년 사이에 도난된 후 장기간 은닉돼 온 14개 사찰의 도난 불교문화재 16건 32점을 회수했다.

조계종은 도난 불교문화재 회수를 위해 국내외 경매시장 상시 모니터링 중, 1월에 모 경매사에서 도난 신고된 포항 보경사 불화 2점이 경매 진행 예정인 것을 확인했다. 지수대는 종단의 신고를 접수한 뒤 경매사에 등재된 도난 불교문화재의 압수를 시작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 7월 지수대는 종단 문화재 담당자와 함께 은닉처를 확인하고 사찰에서 도난당한 불교문화재임을 확인한 16건 32점을 즉시 회수했다.

도난 전(좌), 회수된(우) 순천 동화사 금강역사상 모습. 조계종 제공. 
도난 전(좌)과 회수된(우) 순천 동화사 금강역사상 모습. 은닉된 상태에서 제대로 보존이 이뤄지지 않아 채색이 떨어졌다. 조계종 제공. 

도난 불교문화재의 정보는 문화재청과 종단에 공개돼 있어 누구라도 쉽게 도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불화는 화기(畵記, 불화 하단의 제작 시기와 봉안처를 적어둔 기록)를 통해 봉안된 사찰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회수된 문화재 중에는 불화의 화기가 잘려있거나 사찰명이 지워져 있는 등 도난 문화재임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훼손한 것이 발견되고 있어 도난문화재임을 알고 의도적으로 은닉한 것이 확인됐다.

벽송사 후불도 화기의 사찰명이 지워져 있다. 조계종 제공.
운암사 현왕도. 사찰명이 의도적으로 삭제됐다. 조계종 제공.

소장자인 A씨는 2014년과 2016년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문화재 은닉 사건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6월 A씨에 대해 도난 문화재 회수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에 회수된 도난 불교문화재에는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불화의 경우 경화(硬化, 딱딱하게 굳음)로 인해 제대로 펼 수조차 없거나 채색이 박락(剝落, 떨어짐)되고 있는 상태며, 불상은 목재의 틈이 심하게 벌어지거나 채색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이에 종단은 문화재들이 적절하지 못한 환경에서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고 보존을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난 전(좌), 회수된(우) 화엄사 명부전시왕탱 모습. 조계종 제공. <br>
도난 전(좌)과 회수된(우) 화엄사 명부전시왕탱 모습. 불화의 경화로 인해 제대로 펼 수조차 없게 훼손됐다. 조계종 제공. 
도난 전(좌), 회수된(우) 청곡사 동자상 모습. 조계종 제공. <br>
도난 전(좌), 회수된(우) 청곡사 동자상 모습. 목재의 틈이 심하게 벌어졌다. 조계종 제공. 

조계종 문화부 측은 “향후 종단은 기존 판례를 근거로 회수된 문화재가 원래의 사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문화재보호법 내 도난 관련 공소시효의 확대,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제도 폐지 등 도난 예방과 회수된 도난 문화재의 조속한 환지본처(還至本處)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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