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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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불광출판사
  • 승인 2014.08.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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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재난시스템과 우리 사회의 준비 자세

| 대한민국 재난안전관리의 현주소
이번 사고는 사회 곳곳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의 안전을 관리감독하고 총괄·조정·지원하는 국가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의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웠다. 이에 정부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여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재난사고가 발생한 후에 “아! 그때도 그랬지.”가 아니라 “그때 그랬기에 우리는 이렇게 개선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새로운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다. 그러므로 국가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재난災難, Disaster이란 물(水)과 불(火)의 합성어인 재災와 어려움을 뜻하는 난難이 합해진 말로서 물과 불로 인한 ‘예기치 못한 재해에 의해 발생한, 불행한 사태’를 말한다. 재난은 태풍·홍수·가뭄·강풍·해일·지진·화산·대설·황사 등의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환경오염·교통·선박·항공기 사고나 폭발, 화재·방사능 누출 사고 등 국가사회 기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 인간이 유발하는 사고성, 범죄성 재난인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오늘날은 기후변화, 인구와 산업시설의 도시집중 등으로 인해 재난이 대형화, 다양화, 복합화 되는 추세여서 재난이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의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한다.  
우리나라는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부처를 신설했다가 재난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슬그머니 그 기능을 축소해왔다. 그 예로 1994년의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겪으면서 내무부에 재난관리국을 신설했고,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여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전담했다. 현 정부에 들어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전담하던 소방방재청의 업무 중 인적재난을 안전행정부의 사회재난업무에 흡수시키면서 국가의 재난관리 업무는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됐다. 
또한 재난의 발생장소에 따라서도 관할영역이 구분된다. 재난이 육지에서 발생하면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해당부처·지자체가 담당하고 바다에서 발생하면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가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는 안전행정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유형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각 시·도지사의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이어지는 하부구조로 되어 있다. 현장구조팀으로는 소방방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 각 시·도 소방본부장의 시·도긴급구조통제단, 그 하부에 현장 소방소장 등의 현장구조팀으로 구성되어 복잡한 다단계의 지휘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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