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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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와 생활
  • 관리자
  • 승인 200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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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수상

  최근 총체적 난국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 위법한 노동쟁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공권력을 때맞춰 투입 시키고 있다.

  이는 설령 적법한 쟁의라 하더라도 당해 기업뿐 아니라 연대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므로 날로 심화되는 국제경쟁과 보호무역의 장벽 그리고 시장 개방압력 등 주변상황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공권력의 개입만으로는 근로자의 손상되기 쉬인 여린 감정이나 사업주의로 저상된 기업의욕이 치유되지 않는다 .  여기에 노사문제에 대처하는 공권력의 한계, 곧 정치권력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  노사간의 묵은 감정적 앙금의 제거나 근로자의 손상된 여린 감정의 치유 그리고 저상된 기업의욕의 고취 등은 종교영역의 문제다.

  그러나 " 모든 악(惡)을 짓지 말고 , 널리 선(善)을 받들어 행하여야 마음이 스스로 맑아져서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된다(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心 始知佛法 --대개 마지막 구절은 是諸佛敎(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로 인용하고 있음)" 했으나, 기업이윤을 교묘히 은폐하거나 분배의 공정을 내세워 이기심을 감춘 채 다투고 있는 노사간에는 부처님의 말씀도 '쇠귀에 경 읽기' 가 될 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착하기 보다 이롭기를 바라는  물결이 강하여 도덕률이 붕괴된 상황이어서 법규의 준수를 거부한 채 투기. 부정. 비리 등을 마다않고 이익추구에 과감한 부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온갖 몸부림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분출되는 등 스스로를 돌이켜 부끄러워 할 줄도 모르는 상황하에서 굳이 사용자나 근로자더러 법규를 준수하라고 할 처지도 못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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