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논단] 종단행정기구론(宗團行政機構論)

2007-10-26     신종순

종단(宗團)의 임무(任務)

一. 序言
역사적 전통불교의 유일(唯一)․포괄적(包括的) 계승자로서의 조계종(曹溪宗)이 오늘의 사회 속에서 지니고 있는 책무는 나날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단의 행정기구와 기능면에도 발전과 쇄신이 요청되어 왔다. 지금까지 종단의 종헌(宗憲), 종법(宗法), 기구, 기능, 재정 등에 관해서는 종단의 발전을 염원하는 입장에서 적지 않은 연구와 조사 건의와 의견 제시가 있었고 작년 十○月 三○日에는 동국대학교 행정 대학원 출신 스님들의 모임인 불교행정 연구회에서 조계종(曹溪宗)의 종헌(宗憲) 종법(宗法)에 관(關)한 연구(硏究)라는 제목으로 제一회 불교행정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거기서는 행정적 측면, 법학적 측면, 불교학적 측면이라는 세 가지 면(面)에서 각각 발표가 있었는데 필자는 그 중 행정학적 측면을 맡아 다소 연구 검토한 것을 발표하였다. 종단의 행정적 측면에 대해서 깊은 연구도 없었고 또 직접 관여하지도 않은 사람이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부적당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행정을 연구한다는 한사람으로써 평소에 종단행정에 관심이 없을 수 없었고 또 행정대학원에서 많은 스님들을 만나고 있는 입장에서 개혁에 대한 의견과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이것은 어떠한 조직도 시대의 변천에 따른 개혁이 없이는 발전을 이룩할 수 없고 종단도 이 점(點)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조계종단이 다른 어느 종단에도 못지않게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현대의 여건하에서도 능히 적응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야 하겠으며 이렇게 되게끔 하는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별(別)로 중시하지 않았던 행정의 지식과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과거의 전통과 함께 현대의 상황에 맞는 개혁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내적세계(內的世界)에 깊이 파고들어 호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실 세계를 개혁하여 이상 세계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전통은 고태(古態)을 그대로 유지하여 현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새로이 형성되어 가야 한다.
오랜 것이면서도 항상 새로운 것이 되게끔 전통불교를 계승․발전 시켜 나가야할 조계종단의 책무는 대단히 무겁다고 하겠다. 종단은 전체의 집결체로서 대표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전통의 유지체인 동시에 개혁의 추진체이어야 하고, 전체의 이익 옹호체인 동시에 그 수준 향상체이어야 하며, 교화사업에 있어서 다른 종교나 종단에 뒤져서는 안된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遂行)하기 위해서는 종단의 구성과 기구가 잘되어 있어야 하고 여러 기구는 덕망과 함께 행정 능력이 있는 분이 맡아야 하며 전문적인 연구기관도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구성원의 태도와 정향(定向), 능력(能力), 협동(協同)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위계질서(位階秩序), 승직자(僧職者)의 체계적인 양상과 재교육, 재정적 기초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종단으로서는 현대인의 심령(心靈)에 파고드는 적극적인 교화사업과 더 나아가서 교육(敎育)․문화(文化)․보건(保健)․구호(救護)등 사업도 체계적으로 전개해야 하고 불교와 승직(僧職)에 대한 사회의 평가도 높혀야 한다. 승직자(僧職者)의 의제(衣制)와 신발과 모자에 이르기까지도 새로운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생활(生活)과 언행(言行)에 대한 규율은 엄격히 이행되어야 한다. 사찰의 건조방식(建造方式)과 유지관리 사찰에서 보존하는 문화재와 각종 재산의 관리, 관광객과 사찰 본래의 성격 유지등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어야 하고 현대적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 종단 전체를 위해서나 대외적인 경쟁의 관계에 있어서나 내부의 결합과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
종단(宗團)밖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종단의 책무는 참으로 막중하다고 하겠으며, 이 책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적절한 행정기구와 유능(有能)한 임원(任員)의 선임(選任)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二. 기구(機構)와 권한(權限)
종단의 기구와 임원(任員)의 선임권한(選任權限)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와 중앙기구에 한정해서 몇가지 의견을 말해보기로 한다.

一.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중앙기관과 지방의 본사(本寺)․말사(末寺)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중앙 종회도 지방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해서 지방에 포함시켜서 볼때 종헌의 규정상으로는 중앙이 강한 권한(權限)을 가지는 동시에 지방도 그에 못지 않는 강한 지위에 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앙집권(中央集權)도 아니고 지방분권(地方分權)도 아닌 체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으나 많은 사찰(寺刹)과 승려(僧侶)와 수백만(數百萬)의 신도로 구성되는 종교종단으로서는 완전히 중앙집권(中央集權)의 체제를 이룰 수는 없고 중앙(中央)과 지방간(地方間)에 균형을 이룬 체제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앙과 지방은 다같이 전체를 생각해야 하고 특히 지방은 전체를 무시하고 개별화의 경향에 흘러서는 안될 것이다. 지방의 의사를 반영하는데는 중앙종회가 있고 또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중앙기관이 있는데 앞으로는 현존하는 위원회 이외에 교무, 재무, 사회등의 위원회도 설치하여 각 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활용하는 것이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앙은 인사권과 징계권 재산처분 승인권을 가지고 지방에 우세하고 전체를 통합하려고 하기보다 중요 문제와 정책계획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二. 종정과 총무원장
종정과 총무원장의 권한관계에 관해서는 과거에 종정은 되도록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免除)하여 초연한 위치에서 전체의 정신적 중심(中心)으로 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무원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넘겨 총무원장의 책임도 크게끔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종정의 권한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例를 들면 종단직원 및 사찰주지 임면(任免)은 종정의 명의로 하되 그 권한을 총무원장에게 위임하는 종법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그렇게 할 심요(心要)는 없을 것이고 종정을 실질적인 중심(中心)으로 해야할 것이다.
총무원장과 각 부장을 현재와 같이 중앙 종회의 선출로서 종정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총무원장은 중앙 종회의 동의를 얻어 종정이 임명하도록 하고 각 부장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종정이 임명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총무원장과 각 부장이 종정을 중심(中心)으로 해서 일치된 태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총무원장과 감찰원장은 중앙종회 위원을 겸(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각부장(各部長)도 그렇게 해야할 것이고 총무원장을 중앙 종회의 동의를 얻어 종정이 임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총무원장은 일정(一定)한 임기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三. 감찰원
현재의 감찰원은 총무원의 일부(一部)로 개편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감찰원을 총무원과 대등․독립의 지위(地位)에 두는데는 몇가지 문제점(問題點)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지만 그렇게 개편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이 경우에는 총무원(總務院) 감찰부(監察部)가 되므로 감찰원장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종정(宗正)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징계 의결의 공정성(公正性)을 기하기 위해서 감찰 위원회는 두더라도 그 위원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종정이 임명하거나 종정(宗正)이 종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하고 그 위원수를 七~八人으로 줄이며 감찰부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게 해야한다. 감찰부로하는 경우에 부부장(副部長)을 둘 심요(必要)는 없다. 종정이 징계의 면(免)을 하는 경우에 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의 의결(議決)을 거치게할 심요(必要)는 없을 것이다.

四. 기획위원회의 활용(活用)
앞에서는 전문적인 연구(硏究)를 담당하는 기관을 두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 기획위원회를 이 목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인원수를 줄이고 내부 기구를 상임위원회로 축소하여 전문인사를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무․채무․사회위원회를 총무원의 각부에 관련시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총무원의 국과(局課)의 수와 인원은 많지 않아야 하며, 국과장(局課長)에는 스님이 아닌 전문인사(人士)도 많이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행정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것이 발전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