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육기관 사미·사미니도 입원진료비 지원받아

2021-07-01     송희원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7월 1일부터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에게도 입원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승려복지회는 그동안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을 대상으로 입원진료비, 요양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승려복지 지원을 해왔다. 이번 승려복지법령 개정으로 사찰승가대, 동국대, 중앙승가대, 기본선원 등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약 500여 명의 스님들이 승려복지 입원진료비 지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승려복지회는 “기대 수명 100세 시대, 승려복지제도의 완비는 승가 수행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출가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승가구성원에 대한 복지가 이번 제도로 한층 강화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들이 노후와 병고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수행과 포교에 진력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를 최우선 종책과제로 선정해 안정적인 승가공동체를 구현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