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은퇴 출가제 올해부터 실시, 행자모집중

2018-02-20     불광미디어

조계종이 공포한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및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퇴자들의 출가 길이 열렸다.

은퇴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행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준비해 교구본사에 제출한 후 교구본사 심사를 통해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행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후 그 직을 은퇴하고, 출가자로 사찰에 거주하며 수행정진하고 자비보살행을 실천하는 사람을 은퇴출가자로 규정하고 있다. 은퇴 출가 자격 요건은 사회 활동 경력 15년 이상인 자로 51세 이상 65세 이하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수혜 예정자여야만 하며, 사찰에서 수행 및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하고 불심이 돈독한 자여야 한다.

행자등록을 마친 뒤에는 교구본사 혹은 수행사찰(교구본사 또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이 은퇴 출가자 교육을 위해 위탁지정한 사찰)에서 1년 이상 행자 생활을 해야만 한다. 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에 연 1회 이상 참여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