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지 말아야 할 시대의 역사(歷史)

특집 / 10.27 법난, 그 후 30년

2010-10-29     불광출판사

10·27 법난이 일어난 지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불교계는 정부를 상대로 법난으로 실추된 한국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피해자 보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그 결과 2007년 참여정부는 10·27 법난을 ‘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규정하는 『10·27 법난 사건 국방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을 불교계와 협력 아래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침묵과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0·27 법난은 표면적으로 볼 때, 불교라는 한 종교에 국한된 사건이지만 그것이 갖는 의미는 결코 단적이지 않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공권력의 존재의의를 고려했을 때, 법난은 권력에 의한 자유의 침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이
10·27 법난을 재고(再考)해야 하는 이유이다. 법난이기 이전에 하나의 역사이고 자유를 억압한 뼈아픈 기억이기 때문이다.

10·27 법난이란?
‘10·27 법난’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라는 미명하에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을 군홧발로 짓밟고 침탈하여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신군부는 5,700여 곳에 달하는 전국 주요 사찰과 암자에 무장 병력을 난입시켜 2,000여 명의 불교 관련자를 체포했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가혹한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승려들을 감옥에 수감시키거나 삼청교육대로 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시 총무원장이던 월주 스님을 강제 퇴임시켰으며, 관련 승려들을 강제로 환속시켰다.
불교계 입장에서 10·27 법난이 더욱 뼈아팠던 것은 관련자 및 종단의 피해도 피해였지만 당시 언론이 법난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마치 불교를 부패와 부조리의 온상인 양 매도했다는 데 있다. 급속도로 악화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불교의 명예는 곤두박질쳤고, 종교로서의 공신력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명예회복을 위해 불교계가 걸어온 발자취
10·27 법난 발생 이후 불교계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규탄운동을 벌였다. 스님들을 비롯해 한국불교대학생불교연합회, 민중불교운동연합 등이 주축이 되어 법난의 부당함을 사회에 알리고, 이에 대한 정부와 사건 주체의 사과와 해명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1988년 이후에는 10·27 법난 진상규명추진위원회(위원장 월주 스님), 10·27 법난 불교대책위원회(상임대표 법타 스님) 등 종단 및 불교계 단체들이 나서 법난으로 실추된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들을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 끝에 2008년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법난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

명예회복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2008년 12월 30일 ‘10·27 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 스님)가 발족했다.
총 11명의 위원(민간 7명, 정부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법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등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 또한 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3개의 실무위원회(피해자 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명예회복 추진 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 판정 실무위원회) 및 명예회복지원단을 구성해 명예회복과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온라인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지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46명 63건의 피해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의료지원금 신청 22건 중 8건에 대한 지원금 지급결정을 내린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