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용운 옥중 공판기록

특집부록 / 한용운사상의 원천

2009-04-26     관리자

     경찰 신문 조서

문:   본적 ∙ 주소 ∙ 출생지 ∙ 성명 ∙ 신분 ∙ 연령은?
답:   본적은 강원도 양양군 도천면 신흥사 ∙ 승려 ∙ 현주소는 경성부 계동 43번지, 출생지는 충남 홍성군 읍내, 한용운, 41세.

문:   관리 ∙ 공리 ∙ 의원이 아닌가?
답:   아니다.

문:   작위 ∙ 훈공 ∙ 연금 ∙ 종군기장을 가졌는가.
답:   갖지 않았다.

문:   지금까지 형사처분 ∙ 기소유예 ∙ 훈계방면을 받은 일이 있는가.
답:   없다.

문:   경성에는 어느 때 무슨 일로 왔는가.
답:   지난 1919년 음력 3월 중순 향리에서 상경하였다. 그 목적은 수양에 관하여 서적을 편찬해주기 위함  이었다.

문:   그 서적을 발행한 일이 있는가.
답:   오늘까지 제3호를 발행하였다.

문:   그대가 손병희(孫秉熙) 외 31인과 같이 조선독립을 할 선언서를 비밀히 배포한 목적과 동기는 무엇인가.
답:   본년 1월 27일 ∙ 8일경 나는 최린(崔麟)과 나의 집에서 화합하여 여러 가지 시국에 대한 문제를 논의  하던 중 구주전쟁도 끝나고 강화담판을 체결하기까지에 이르렀으며 기타 식민지에서는 자결의 원칙에 의하여 자유독립을 하려고 하니 이 때 독립할 운동을 하자 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인원으로서는 목적을 달하기 어려우니 다수의 동지를 얻는데 같이 힘쓰자고 말한 후 작별하였다. 그 후 재삼 최린과 상담한 바 천도교회는 신도가 많으니 천도교를 중심으로 운동하자고 하였으며 본년 2월 중에는 천도교인 오세창(吳世昌)을 만나 최린과 서로 의논한 것을 말하고 동인의 찬성을 얻었으며 또 동인에게 다른 곳에서 인물을 구하여 동지를 모집할 것을 말하였다.

문:   그 후 또 어떻게 하였는가.
답:   그 후 내가 최와 오를 다시 만났을 때 양인에게 말하기를 천도교인만 말고 예수교회불교신도를 차차 동지로 하고 그 사람의 명단을 국민의 대표로 하여 공공연한 독립운동을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서로 비밀을 지키는 열렬한 인물을 동지에 가입시키려 하였다. 어제(2월 28일) 낮에 내가 최린 집에 가고 있을 때 이승훈(李昇薰)이 왔는데 그때 최는 명일 독립선언을 할 것을 내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큰 일을 할 동지들이 서로 얼굴을 알고 있지 아니하면 안되겠기에 오늘밤 손병희씨 집에 동지 일동이 집합하기로 하였으니 손병희씨 집으로 오라고 말하므로 어제 밤 8시경 손병희 집에 모였다.

문:   누구누구 모였는가.
답:   내가 아는 사람은 손병희 ∙ 오세창 ∙ 이승훈 ∙ 박희도(朴熙道) ∙ 홍병기(洪秉箕) ∙ 권동진(權東鎭) ∙ 권병덕(權秉悳) ∙ 이종일(李鐘一) ∙ 이갑성(李甲城) ∙ 최린 외 10인과 그때 7 ∙ 8인이 와서 서로 만났다.

문:   그곳에서 어느 때 의논을 하였는가.
답:   3월 1일 선언서를 낭독하기로 하였으며 그 장소를 최초 파고다공원이 적당하다고 하였으나 박희도가 이것을 반대하였다. 그것은 파고다공원에는 각 지방에서 모인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오늘 비밀히 들었지마는 학생들도 미리 알고 있다 하므로 이들 학생이 많이 모였을 때 우리들이 경찰에 인치되면 이들 대중과 학생이 어떠한 난폭한 행동을 할지 모르니 차라리 다른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명월관지점으로 변경하자는 의논을 하고 각각 돌아갔다.

문:   어제 밤 선언서의 인쇄물을 각자가 분배하기로 하였는가.
답:   아니다. 어제 밤 각자가 분배하기로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께 최린 집에서 선언서의 초안을 한번 읽어보고 어제 낮에 이종일에게서 3천 매(枚)의 인쇄물을 받아서 그것을 어제 밤 12시 경 중앙학림의 학생 정병헌(鄭秉憲) ∙ 김상헌(金尙憲) ∙ 오택언(吳澤彦) ∙ 전규현(田奎鉉) ∙ 신상환(申尙煥) ∙ 김법윤(金法允) 외 1명을 불러서 전부를 교부하고 배포할 것을 명하였다.

문:   그날 명월관지점에는 언제쯤 모였던가.
답:   집합시간은 오후 2시부터 모이기로 하였으나 나는 1시 경에 갔었다. 33명 중 3 ∙ 4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다 모였다.

문:   그때 그대는 연설을 하였다지?
답:   나는 간단히 조선독립선언을 하게 된 것은 기쁜 일이라 하고 그 목적을 달하려면 계속 분려계속(奮勵繼續)하여 운동할 것을 희망한다는 취지로써 인사의 말을 하였다.

문:   선언서의 낭독은 누가 하였는가.
답:   별로 낭독은 하지 않았다. 그때 학생 3명이 와서 선언서 낭독은 많은 사람이 듣기를 원하고 있는 파고다공원에서 하는 것이 지당하다 하므로 우리들은 그런 일은 온당치 못하니 이 점을 잘 생각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그 학생은 그러면 당신들이 선언하면 우리들은 외부에서 만세를 부르겠다고 하고 갔다.

문:   선언서의 문면은 누가 지었는가.
답:   누가 제작하였는지 모르나 최린이 담당하였다.

문:   어느 곳에서 인쇄하였는가.
답:   나는 확실히 알지 못하나 보성사에서 인쇄한 줄로 생각한다.

문:   선언은 어떠한 목적으로 하였는가.
답:   독립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지난 27일 일본정부양의회로 조선독립에 관한 통지서를 임규(林圭)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동경으로 출발하였고 오늘 조선총독부로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문:   운동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하였는가.
답:   비용도 들어야 하지마는 내가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1919년 3월 1일

문:   일본정부와 제국의회에 제출하였다는 상신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취지인가.
답:   그 문장은 장문이므로 요약하면, 동양평화는 조선독립이 되고 안 되는데 관계가 크기 때문에 조선이 독립해야 좋겠다고 하였다. 만일 독립이 안되면 도리어 일본이 해를 받을 것인 바 5천 년을 유지하여온 조선민족은 일본과 영원히 동화할 수 없으니 속히 독립을 하는 것이 평화의 제일 조건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조건을 열기하였으며 그것은 일본이나 세계각국은 조선독립이 평화상 필요하다는 것을 게재하였다.

문:   상신서는 누가 지었는가.
답:
   나는 모르지만 최린이 알고 있을 것이다.

문:   조선총독에 제출한 것은?
답:   전에 말한 것과 같이 동일한 문귀이다.

문:   그대가 가지고 있는 두 통의 서면은 무엇인가.(이때 압수증 제1호와 제2호를 보임)
답:   그 2통은 2월 28일 오후 2시 경 내가 최린 집에 갔을 때 최는 이것이 초안인데 만일 우리가 경찰에 인치될 때에는 경찰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니 이것을 정서하여 달라고 하므로 내가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 한용운 
                                                                       1919년 3월 2일 
                                                                       경무 총감부 
                                                                       순경 ∙ 풍원진길(豊原辰吉) 
                                                                       경부 ∙ 한정석(韓定錫) 
                                                                       1919년 3월 11일 
                                                                       경무 총감부에서 
                                                                       검사 ∙ 하촌정영(河村靜永) 
                                                                       서기 ∙ 송본병시(松本兵市)


문:   성명 ∙ 연령 ∙ 주소 ∙ 본적지 ∙ 출생지 ∙ 직업은?
답:   성명 한용운, 연령 41세, 직업 승려, 주소 경성부 계동 43번지, 본적 강원도 양양군 도천면, 출생지 충남 홍성군 홍성면 남문리.

문:   위기 ∙ 훈장을 가졌는가.
답:   없다.

문:   지금까지 형벌에 처한 일은 없는가.
답:   없다.

문:   피고는 금일 조선의 독립운동을 하려고 한 것이 틀림없는가.
답:   틀림없다.

문:   그러면 그 운동의 전말을 자세히 말하라.
답:   나는 최린과는 친밀한 사이로서 평소부터 서로 왕래하고 있었는데 본년 1월 27일 경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동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잡담 끝에 화두를 고쳐 시세(時世)에 대하여 이야기 하기를, 목하 열국간에 평화회의를 개최 중인데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식민지의 민족자결을 허(許)할 것이라는 바 식민지 주민은 독립할 좋은 기회가 되었으므로 각국 영토의 주민은 다 독립을 할 것이고 우리 조선도 민족자결에 의하여 독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니 우리도 운동을 하여서 독립을 하여 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였다. 그래서 그때 나는 동인에게 독립운동을 하는 데는 적은 수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될 수 없으니 큰 단체를 조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천도교는 대단체이니 그대나 천도교 단체에서는 독립운동을 할 의사가 없는가 하고 말했다.

그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의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내가 천도교인과 의논하여 독립운동할 것을 기도하여 보겠다고 하였다. 그 후 여러 번 만나서 의논하였는데 최린은 천도교에서도 그런 의사가 있으니 힘을 같이 하여 보자고 하였다. 그 후 2월 15일부터 잘 아는 천도교 도사 오세창을 찾아가 동인에게 말했던 것 같은 말을 하였더니 그도 찬성하므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 그 후 각 방면으로 동지를 규합하였는데 그 교섭에 관한 것과 독립운동 실행방법은 전부 최린에게 일임하였다. 그 후 동월 20일 경 최린과 그 실행방법을 의논하였는데 독립운동에 있어서 폭력을 쓰는 것은 도저히 성공할 수 없으니 우리 조선민족의 의사를 중외에 표명함으로써 열국의 성원을 얻을 것이며 또는 일본정부와 동 의회에도 동정을 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해서 열국의 성원을 얻고 또 일본의 동정을 얻으면 조선이 민족자결에 의하여 독립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동정을 원하는 뜻에서 서면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그 문서작성과 보내는 일은 전부 최린이 인수하였다.

동월 24일 경 나는 최린의 집으로 찾아가니 그는 이미 독립선언서를 일본정부와 의회 또는 외국에 보낼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미국 대통령과 평화회의에 열석한 각국 대사에게 보낼 것은 현순(玄楯)에게 주어 상해로 보내서 그곳에서 전보를 치든지 서류로 보내든지 하기로 하고 일본정부와 의회에 제출할 것은 임규를 동경에 보내서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독립선언서는 대표자 연명으로써 인쇄할 것을 말하였다. 그때 동인은 예수교에서도 자기와 교섭하여 합동하게 되었다고 하므로 나는 동인과 같이 예수교인 이승훈과 처음 면회하게 되었고 그때 서로 금번같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 하고 작별하였다. 그 이튿날로 나는 경상도 해인사의 승려로써 현재 경성 봉익동 1번지에 거주하며 전부터 잘 아는 백용성(白龍成)을 찾아가서 동인과 각 교회가 단체로 독립운동을 하고 있으니 그대도 참가하는 것이 어떠냐고 권하였다.

동인도 찬성하여 가입하였으므로 독립선언서를 인쇄할 때 동인도 대표자에 가입할 것을 최린에게 통지하였다. 동월 28일 나는 최린에게 가보니 동인은 독립선언서가 인쇄되었다 하고 그것을 경성시내에 배포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면서 그 인쇄물은 이종일 방에 있으니 가지고 가서 배부하라고 하였다. 나는 이종일로부터3천 장을 받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선언서를 잘 아는 학생들에게 배부할 것을 명할 생각으로 중앙학림 학생 김규현(金圭鉉)에게 오늘밤 학생 몇 사람을 동원하여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나는 그날 밤 동지일동이 손병희씨 집에 집합하기로 하였으므로 가서 보니 내일 독립선언서 발표의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는 말이 있었다. 그때 독립선언서 발표는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공원에서 발표하자고 하니 동지 중 박희도가 많은 사람이 모이면 폭동이 있기가 쉬우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자 일동은 그 말에 찬성하였다.

그것은 공원에는 학생도 다수 모일 것이요, 또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도 많을 것이니 그곳에서 우리가 연설하면 경찰이 체포하러 올 것이요, 그렇게 되면 군중들이 경관과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켜 일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니 그 폭동을 피하려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장소를 명월관지점으로 변경하여 그곳에서 발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일은 각자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고 곧 산회하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온 즉 중앙학림 학생 김규현 ∙ 김법윤 ∙ 오한현(吳漢鉉) ∙ 정병헌 기타 2인 등 도합 7인이 와서 있으므로 나는 그 독립선언서를 보이고 이것은 우리가 조선독립운동에 관하여 인쇄한 선언서이니 너희들은 이 독립선언서를 시중에 배부하기를 부탁하면서 우리는 내일 오후 2시, 독립선언서를 발표할 것이니 그 전에 배부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

또 낮에 배부하다가 폭동이 일어나면 아니 되니 2월 1일 밤에 각호마다 돌리도록 할 것이며 너희들은 그것만 할 것이지 폭동을 일으키면 좋지 못하다고 이르고 천 장 전부를 주었다. 3월 1일 오후 2시 경 나는 명월관지점에 간 즉 손병희, 최린, 오세창이 와있었고 한시 반 경에 대표자 중 4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집합하였다. 그때 학생대표자라고 하는 자 2인이 왔었는데 성명이나 소속학교 등은 알지 못한다. 그 학생들은 어째서 일국의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데 무슨 일로 공중 앞에서 아니하고 이렇게 비밀히 하느냐 하면서 공원으로 와서 발표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우리도 공중 앞에서 발표할 것을 희망하지마는 그러면 폭동이 자연 될 것이요, 폭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사업수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이것을 거절하였다.

오후 2시에 식사가 시작될 때 최린이 나를 보고 간단히 오늘 모이게 된 식사(式辭)를 하라고 하여서 나는「오늘 우리가 집합한 것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기 위하여 자못 영광스러운 날이며 우리는 민족대표로서 이와 같은 선언을 하게 되어 그 책임이 중하니 금후 공동협심하여 조선독립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연설하고는 끝으로 각위에 건강을 축원하는 의미로 축배를 들고 만세삼창을 하자고 하였다. 이때 경찰이 와서 우리는 인치되었다.

문:   명월관지점에서 어떤 것을 발표하려고 하였는가.
답:   명월관지점에서는 동지들 뿐이니 특별히 발표할 필요가 없고 또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므로 독립선언서의 낭독여부를 의논한 바 낭독을 하기로 하고 선언서 수 매를 경찰에 보내기로 하여 최린이 인력거꾼을 시켜 선언서를 종로경찰서에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것이다. 최초 최린이 나에게 동지끼리만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자고 할 때 자기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려고 하였으나 요새 병기가 있으니 그대가 낭독하여 달라고 하므로 나는 승낙하였다. 그러나 공원에서 발표할 것은 그만 두었다.

문:   피고 등이 금번 독립운동에 학생들과 관계하였는가.
답:   그런 일은 없고 내가 학생을 시켜서 독립선언서를 배부하게 된 것은 다른 자에게 임금을 주어 배부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람이 뒤에 위란이 미칠까 하여 그만두겠다고 할 것 같으므로 내가 잘 아는 학생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학생을 시켰다. 나는 다른 학생과는 하등 관계가 없고 또 다른 동지 중에도 학생들과 관계는 없을 것이다.

문:   일본 유학생이라든가 기타 외국에 있는 조선사람과 기맥을 통하여 한 일은 없는가.
답:   나는 그런 일이 없고 다른 동지들도 없을 줄로 안다.

문:   구한국의 원로(元老)들과는 어떠한가.
답:   처음 내가 최린에게 들으니 독립운동을 하는 유력한 사람 박영효(朴泳孝)에게 말하여 참가할 것을 권하니 동인은 거절하고 또 윤용구(尹用求)는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그 교섭을 누가 하였는가 하고 물으니 최린은 이미 실패하였으니 물을 필요도 없다고 하였다.

문:   외국인과의 관계는?
답:   아무 관계도 없다. 혹 다른 동지는 있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다.

문:   이것은 피고가 가지고 있던 것인가.(이때 압수증 제 6 ∙ 7 ∙ 8호를 보임)
답:   그것 중 6호는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독립탄원서이고 7호는 각국 대표자에게 보내어 독립승인을 얻으려는 서면이며 8호는 일본정부와 동 의회 및 조선총독부에 보낼 독립통고문의 안(案)이다. 또 그 외에 독립선언서의 안문(案文) 1통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문:   무슨 뜻으로 피고는 이런 초고(初稿)를 가지고 있었던가.
답:   그것은 2월 28일 최린에게 갔을 때 최린이 내일 우리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 경찰이 압수할 것이니 그때 한 통은 정서(精書)하였다가 경찰에 줘야 할 것이므로「그대가 정서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바빠서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었다.

문:   임규와 현순은 몇 통씩 가졌는가?
답:   현순이 미국 대통령과 각국 대표자에게 보내는 서면을 가졌다는 얘기만 들었으므로 얼마씩 가졌는지는 알지 못한다. 임규도 일본정부와 의회에 제출할 것을 가지고 갔다는 것만 들었으므로 이것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 각국 대표자에게 보낸 서면은 모필로 썼는데 보지는 못하였으며 또 총독부나 정부에 보낸 것도 먹으로 썼다고 한다. 나는 6통의 서면에 서명날인 하였는데 정부 ∙ 귀 ∙ 중 양원 조선총독부에 1통씩, 그리고 2통은 정당수령에게 보내기로 하였는데 최린이 인수하였다.

문:   피고가 배부한 독립선언서는 이것인가.(이때 압수증 제3호를 보임)
답:   그렇다.

문:   국민대회라는 명칭으로 이런 격문을 배부하고 또는 첨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피고는 알지 못하는가.(이때 압수증 제 1 ∙ 2 ∙ 4호를 보임)
답:   알지 못한다.

문:   이 신문은 아는가?(이때 압수증 제5호를 보임)
답:   모른다.

문:   3월 1일 선언서를 발표하려고 한 것은 무슨 뜻으로 동일로 정하였는가.
답:   그것은 선언서가 되는 차재(次才)로 하기로 하여 동일로 정하였다.

문:   금번 독립운동은 조선의 각 종교단체가 일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였으니 그것은 어찌된 이유인가.
답:   처음에는 조선사람 전체가 하려고 하였다. 천도교 ∙ 예수교 ∙ 불교가 합한 것은 귀족들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피고는 금번의 운동으로 독립이 될 줄로 알았는가.
답:   그렇다. 독립이 될 줄로 안다. 그 이유는 목하 세계평화회의가 개최되고 있는데 장래의 영원한 평화가 유지되려면 각 민족이 자결(自決)하여 독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민족자결이란 것이 강화회의의 조건으로써「윌슨」대통령에 의해 제창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상태로 보면 제국주의나 침략주의는 각국에서 배격하여 약소민족의 독립이 진행되고 있다. 조선의 독립에 대하여서도 물론 각국에서 승인할 것이고 일본서도 허용할 의무가 있다. 그 이유는 이곳에서 압수하고 있는 서면에 기재된 바와 같다.

문:   피고는 금후에도 조선의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답:   그렇다. 계속하여 어디까지든지 할 것이다. 반드시 독립은 성취될 것이며 일본에는 중(僧)에 월조(月照)가 있고 조선에는 중(僧)에 한용운이 있을 것이다. 

                                                                           피고인 한용운 
                                                                           1919년 5월 8일
                                                                           경성 지방법원 예심괘(豫審掛)
                                                                           예심판사 영도웅장(永島雄藏)
                                                                           서기 기촌인병위(磯村仁兵衛)


문:   성명은?
답:   한용운이다. (중략 ∙ 검사국(檢事局) 문답과 동일하므로)

문:   피고는 신흥사 대주지인가.
답:   아니다. 나는 승려로써「유심(唯心)」이란 잡지를 발행하기 위하여 경성에 와 있었다.

문:   피고는 중앙학림과 관계가 있는가.
답:   없다.

문:   피고는 일본에 간 일이 있는가.
답: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불교를 수련하기 위해 동경에 가서 조계종 대회에 들어갔으나 학자(學資)를 계속할 수 없어 반년 만에 돌아 왔었다.

문:   최린과는 어느 때부터 알았는가.
답:   동경 유학할 때 알았고 조선으로 돌아온 후에도 교제하였다.

문:   그 후 손병희와도 알고 있었는가.
답:   그런 것이 아니라 금번 사건으로 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

문:   최남선과도 아는가.
답:   6년 전부터 안다.

문:   피고는 때때로 학생들이 회합할 때 연설을 한 일이 있는가.
답:   그렇다. 청년회관, 보성학교, 또 현재는 없어졌지만 오성학교 학생에게도 연설한 일이 있었다.

문:   피고는 금번 손병희의 31인과 같이 조선독립선언을 한 일이 있는가.
답:   있다.

문:   어째서 이 계획에 참가하였는가.
답:   작년 겨울에 경성에서 발행하는 매일신문과 대판매일신문에, 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을 제창하고 구주전란 후 각 식민지가 독립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기사가 게재되었으므로 이 기회에 조선도 독립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하였다.

문:   지금 민족자결은 구주전란 결과, 주권을 상실한 나라의 민족이나 또는 직접 전란에 참가한 구주내의 일부분의 민족에 관한 문제이므로 조선과 같은 것은 그 범위 밖의 일로 알고 있는데∙∙∙∙∙∙.
답:   민족자결이라는 것이 그런 구역을 정했는지 모르나 전 세계적으로 병합한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조선도 그 운동을 하면 독립이 될 줄로 알았다.

문:   그러면 민족자결이라고 한 것은 조선과 같이 직접 전란에 관계없는 지역은 그 범위 밖의 일인 줄로 알고 있으나 이 기회에 독립운동을 하면 독립이 될 줄로 알고 계획하였는가.
답:   나는 전 세계에 대한 문제라고 믿고 있었다.

문:   피고는 어떠한 기회에 이 운동에 참가하였는가.
답:   나는 항상 최린과 왕복하다가 본년 1월 27 ∙ 28일 경 최린의 집으로 찾아가서 잡담을 하던 중 세계정상 즉 전쟁과 평화회의를 말하고 민족자결이 제창되어 세계 각국이 독립이 된다는 말을 하면서 조선도 이 기회에 독립이 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일은 많은 사람들이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므로 조선에서는 천도교가 제일 큰 단체이니 천도교의 의사는 어떠하냐고 최린에게 물으니, 최린은 천도교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다 하므로 나는 같이 힘을 다하자고 약속한 후 여러 차례 왕복하면서 이 운동을 협의하였다.

문:   그 후 어느 때 최린과 협의하였는가.
답:   최린과는 자주 만났으나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 2월 20일 경 최린이 나에게 와서 천도교에서도 독립운동을 진행 중인데 방침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또 강화회의와 미국 대통령에게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여 줄 전보를 치고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에 대해서도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여 달라는 서면을 제출한다 하였다. 나는 그 문서작성은 그대 생각대로 하라고 한 후 최린에게 일임하였다. 동월 24일 나는 최린을 만나니 동인은 예수교 측과 합동해서 운동하기로 교섭이 되어 독립선언서와 각 처에 보낼 서면이 되는 대로 미국 대통령과 강화회의에 보낼 서면은 현순이 가지고 상해로 가기로 하였다고 말하면서 선언서와 일본정부에 보낼 청원서를 보이므로 나는 그것을 보았다. 그때 최린은 일본정부와 총독부에 제출할 서면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독립선언서는 많이 인쇄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문:   현순이 미국 대통령과 강화회의에 보낼 서면을 가지고 간 것은 24일이 아니고 2월 26일 경이 아닌가.
답:   24일이란 것은 틀린 것이고 26일인가 생각한다. 그때 최린은, 독립선언서는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공원에서 낭독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나를 보고 그곳에서 읽으라고 의뢰하였으므로 나는 승낙하였다. 2월 28일 정오에 최린에게 가니까 동인은 일본정부에 보낼 서면을 임규에게 보내기로 하였고 독립선언서에는 이미 2만 매를 인쇄하여 내가 배포하기로 하였으니 너도 얼마 인수하라고 하였다. 나는 3천 매를 배포하기로 하고 그날 오후 3시 이종일에게 가서 독립선언서 8천 매를 인수하였다.

그날 밤 동지들이 손병희 집에서 회합하기로 하여 오후 8시 경 가회동 손병희 집에 간 즉 선언서에 서명한 사람 대부분이 집합하였다. 그때 박희도가 말하기를「파고다공원에서 선언서를 발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므로 우리가 선언서를 발표하면 경찰은 자연 체포하려 할 것이고 학생이나 기타 군중이 그것을 보면 혹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어떤 다른 방법은 없겠는가」고 발의하자 파고다공원에서 발표할 것을 그만 두고 명월관지점에서 발표하기로 변경하였다.

문:   이종일에게서 수취한 선언서는 어찌 하였나.
답:   그날 손병희 집에 가기 이전부터 나에게 출입하던 중앙학교 생도 김규현이 왔으므로 그 사람에게 중앙학교 생도 수 명을 데리고 오라고 부탁하고 손병희 집에 갔다 돌아와보니까 김규헌 ∙ 오한현 ∙ 신상각 ∙ 정병헌 ∙ 김법윤 외 2 ∙ 3인이 와서 있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내일 오후 2시 독립선언을 할 것이니 너희들은 독립선언서를 시내에 배포하되 우리들이 발표하기 전에 배포해서는 아니 되고, 또 낮에는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니 내일 밤에 매 호에 그 선언서를 배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사람들은 승낙하고 돌아갔다.

문:   피고가 집합시킨 중앙학교 생도들에게 무슨 연고로 그런 것을 부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나.
답:   학생들은 자기의 나라가 독립되는 것을 환영하고 비밀을 누설치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부탁하였다.

문:   그 사람들이 중앙학교 대표로서 미리부터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는 않았는가.
답: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서 학생들에게 부탁하였다.

문:   알고 있는 학생들을 비호하는 것이 아닌가.
답:   결코 그렇지 않다.

문:   피고가 선언서를 주었을 때 지금 말한 사람 외에 김상헌(金祥憲) ∙ 김대용(金大鎔) ∙ 김승신(金承信) ∙ 김성욱(金聖郁) 등이 있지 않았는가.
답:   김상헌은 왔으나 김대용은 오지 않았다. 김성욱은 성명도 모르는 고로 오고 안 온 것은 모르고 김승신은 알지도 못하며 김동신(金東信)이란 사람은 그때 비로소 왔었다.

문:   피고는 학생들에게 자기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과 같이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할 것이니 그 시간 후 선언서를 배포하여 달라고 하지 않았는가.
답:   선언서는 파고다공원에서 발표하려고 하였으나 폭동이 있을까 하여 장소를 변경했는데 그 장소만은 말하지 않겠다고 하고 선언서는 오후 2시 우리들이 발표할 것이므로 그날 밤에 배포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문:   그때 피고는 선언서를 파고다공원에서 발표할 것이니 너희들은 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를 부르고 시중으로 시위운동을 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답:   그런 일은 없다.

문:   독립선언서는 경성에 있는 관 ∙ 사립 각 학교생도들을 시켜서 배포하라는 것을 최린이 말하지 않았는가.
답:   그런 일은 없고 예수교와 천주교에서 배포하기로 하였으나 너도 인수하여 배포하라 하였다.

문:   손병희 집에서 회합할 때 이갑성(李甲成)이 우리들의 운동에 학생들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답:   그렇다. 그때 이갑성은 학생들이 우리 독립운동에 응원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하였다.

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던가.
답:   그때 발표할 장소를 명월관지점으로 변경하고 학생들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하였다.

문:   3월 1일의 행동은 어찌 하였나.
답:   동일 오후 2시 이전에 명월관지점에 간 즉 동지 중 2 ∙ 3인이 불참하였다. 선언서는 낭독할 필요가 없다고 생략하고 식사가 나와서 나는 오늘은 우리가 조선독립을 선언하는 고로 진실로 기쁘며 금후부터 독립의 완성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사의 말을 한 다음 일동이 같이 독립만세를 부르고 있을 때 경관에게 체포되었다.

문:   그때 학생들은 파고다공원에 와서 선언서를 발표하여 달라고 하지 않았는가.
답:   그렇다. 성명은 알지 못하나 학생 3명이 와서 당당한 선언을 하는데「무슨 일로 이런 요리점에서 하는가, 학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공원으로 와달라」고 하였다. 최린이 자세한 경위를 말하여 학생들을 돌아가게 했다.

문:   2월 27일 백용성 집에서 동지들이 회합하여 정부에 제출할 서면에 조인할 때 피고도 참석하였는가.
답:   가지 않았다.

문:   피고는 최린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독립에 대한 말을 하였나.
답:   2월 15일 경 천도교 도사 오세창을 찾아 최린에게 말한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의사를 물으니 천도교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 2월 26일 경 봉익동 1번지 백용성 집에 가서 종교단체에서 계획한다는 것은 아니나 지금 천도교와 예수교에서 독립선언 운동을 계획하고 있으니 너도 불교 측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라고 권고하여 승낙을 얻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한 일이 없다.

문:   피고는 백용성에게 어떤 방법으로 조선독립의 의사를 발표한다고 하였는가.
답:   그 방법은 말한 일이 없다.

문:   방법을 듣고서야 찬동하지 않았는가.
답:   천도교 예수교가 독립운동을 하고 있으니 불교 측에서도 가입하자고하여 찬성을 얻고 곧 돌아왔다. 그러나 선언서와 기타 정부와 총독부에 제출할 서면에는 인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더니 백용성은 나에게 인장을 맡겨 두고 갔었다. 그런 후 백용성은 볼일이 있어 자주 연락만 하였는데 3월 1일 아침에서야 오늘 오후 2시 명월관지점에서 발표할 것이니 오후 2시까지 나의 집으로 오든지 조금 늦으면 명월관지점으로 가라고 하였다.

문:   백용성에게 독립선언서를 다수 인쇄하여 배포한다고 하였는가.
답:   말한 일 없다.

문:   백용성에게 일본정부의 승인이 없어도 독립의 선언을 함으로써 조선은 독립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나.
답:   그런 말을 하였다.

문:   피고는 조선 독립선언으로 일본의 주권에서 이탈되어 독립이 된다고 생각하였는가.
답:   그렇다.

문:   가령 피고 등이 독립을 선언한다 하여도 일본정부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것이니 그 독립선언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답:   독립을 선언하면 일본이라든지 각국이 승낙할 줄로 생각하고 있다.

문:   그런데 일본의 실력적 지배를 벗지 못하면 결국 독립선언은 무효가 되고 말 것이 아닌가.
답:   국가의 독립은 승인을 얻어서 독립하려는 것이 아니고 독립의 선언을 한 후 각국이 그것을 승인함을 생각하였고 우리가 그 선언을 하면 일본과 각국이 그것을 승인하여 점차 실력을 얻게 될 줄로 생각하였다.

문:   피고가 예수교 측과도 회견한 일이 있는가.
답:   2월 26일 경 최린 집에서 이승훈과 만나서 이런 일은 행복한 일이라고 인사의 말을 하였다.

문:   이 선언서는 피고가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이때 압수증 제7호를 보임.)
답:   그렇다.

문:   어째서 그런 것을 가졌는가.
답:   그것은 2월 26일 최린의 집에 갔을 때 나에게 자기들이 독립선언을 하면 체포될 것이니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고로 이것을 사(寫)하여서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하여 내가 정서한 것이다.

문:   이것은 어떤 것인가.(이때 압수증 제7호를 보임.)
답:   그것은 혹 부족할까 봐 준비한 것이다.

문:   독립선언서는 이것인가.(이때 압수증 제3호를 보임.)
답:   그렇다.

문:   피고는 이 선언서에 기재된 취지에 찬성하는가.
답:   그렇다.

문:   이 독립선언서를 인쇄 배포하는 목적은?
답:   그것은 조선 전반에 독립한다는 것을 알리자는 것이다.

문:   이런 선언서를 배포하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는가.
답:   조선은 독립이 될 것이고 인민은 장차 독립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문:   3월 1일을 기하여 조선 각지에 선언서를 배포하기로 사람을 보낸 일이 있는가.
답:   나는 그런 일이 없으나 천도교 예수교에서는 보낸다는 것을 최린과 이승훈에게서 들었다.

문:   피고들이 전 조선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함으로써 조선이 독립될 줄로 알았다지만 일본정부가 털끝만치 귀도 기울이지 아니하는 때는 조선인민은 여하한 일을 할 줄로 생각하는가.
답:   나는 일본정부가 반드시 조선의 독립을 승인할 줄로 믿었다. 그러므로 승인 안 될 때에 어찌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문:   피고 등 33인의 독립선언을 일본정부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는가.
답:   캐나다 ∙ 아일랜드 ∙ 인도가 독립하므로 조선도 독립이 될 줄로 알았고 세계에 제국이라고는 없을 줄로 생각하므로 일본은 반드시 조선독립을 승인할 줄로 생각했다.

문:   피고 등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것은 인민을 선동하여 많은 사람이 시위운동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답:   그런 목적이 아니다.

문:   이 선언서에는「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폭동을 선동한 것이 아닌가.
답: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선사람은 한 사람이 남더라도 독립운동을 하라는 것이다.

문:   그런데 인민이 피고 등의 선언서에 자극되어 관리에 대항할 것을 생각하였는가.
답:   나는 독립선언을 하면 일본은 반드시 승인할 줄로 믿어 그런 생각을 아니 하였다.

문:   선언서에는 일체의 행동은 질서를 중히 하라 하였는데 그것은 폭동을 경계한 것인가.
답:   그렇다.

문:   그런데 선언서를 보고 질서를 문란시키고 폭동을 한 것이 있는데∙∙∙∙∙∙.
답:   그런 말은 듣지 못하였다.

문:   피고는 금번 계획으로 처벌될 줄 알았는가.
답:   나는 내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다한 것이니 벌을 받을 리 없을 줄 안다.

문:   피고는 금후에도 조선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답:   그렇다. 언제든지 그 마음을 고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몸이 없어진다면 정신만이라도 영세토록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피고인(右被告人) 한용운
<주(註) ∙ 고등법원 예심판사 남상장조서(楠常藏調書)는 지방법원 예심판사 영도웅장(永島雄藏)조서와 동일하므로 일략(一略)함.>


     공소 공판기

   소위 독립선언 사건의 공소 공판에서의 민족 대표인과 이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14명을 합한 47명의 공판기록 중 만해(萬海) 한용운 스님의 기록을 더듬어 보면 다음과 같다.

문:   서울은 어찌하여 왔던가.
답:  「유심(唯心)」잡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왔다.

문:   최린과는 언제부터 알았는가.
답:   동경 있을 때부터이다.

문: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은 어떠한가.
답: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국가의 흥망은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나라든지 자기 스스로 망하는 것이지, 남의 나라가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수백 년 동안 부패한 정치와 조선민중이 현대문명에 뒤떨어진 것이 합하여 망국의 원인이 된 것이다. 원래 이 세상의 개인과 국가를 물론하고 개인은 개인의 자존심이 있고 국가는 국가로서의 자존심이 있나니, 자존심이 있는 민족은 남의 나라의 간섭을 절대로 받지 아니한다. 금번의 독립운동이 총독정치의 압박으로 생긴 것인 줄 알지 말라. —자존심이 있는 민족은 남의 압박만 받지 아니 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행복의 증진도 받지 아니하고자 하나니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4천 년이나 장구한 역사를 가진 일 민족이 언제까지든지 남의 노예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말을 다하자면 매우 장황하므로 이곳에서 다 말할 수 없다. 내가 지방법원 검사장의 부탁으로「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이라는 것을 감옥에서 지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갖다가 보면 다 알 것이다.
<중략(中略)>

문:   1월 27일 피고가 최린과 의논하여 2월 20일 경에 결국 동의가 된 것이 아닌가.
답:   그렇다. 최린으로부터 예수교와는 합동하게 된다는 말을 듣고 나는 불교의 동지를 모으려다가 다시 생각해 본 즉 유교의 동지를 모을 필요가 있을 줄 알고 경상도 거창군 박종석 집에 갔다가 24일에 상경하였는데 갈 적에 정탐꾼이 뒤를 따르는 까닭에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올라와 본 즉 서류가 일본정부에 제출할 서면 이외에는 다 작성이 되었으므로 현순을 상해로 보낼 수 있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
(중략)

문:   선언서 3천 매를 이종일로부터 받아 중앙학교 생도들을 시켜 시내에 배포하도록 하였나.
답:   그렇다.

문:   3월 1일 선언서를 낭독할 때 피고가 일어서서 독립선언식은 기쁘기 한량없다는 말과 금후 더욱 노력하자고 말한 다음 만세삼창을 선창하였는가.
답:   그렇다.
(이상 생략)


     3 ∙ 1 독립선언사건에 대한 판결문

     논고(論告)

   불교 측의 유력한 자로서 독립선언의 분포를 담당하여 경성시내에 약 3천 매를 배포했으며 3월 1일 명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할 때「우리가 무사히 독립선언을 발표함은 지극히 경하(慶賀)하는 바이며 또는 독립을 위하여 더욱 노력함을 바란다」는 연설을 하고 조선 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판결언도(判決言渡)

   1920년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경성복심법원 정동분실(京城覆審法院 貞洞分室)에서 총원(塚原)재판장의 주심으로 개정하고 판결을 언도하였다. 피고 손병희 ∙ 최린 ∙ 권동진 ∙ 오세창 ∙ 이종일 ∙ 이인환, 피고 최남선 ∙ 함대영 ∙ 김홍규 이외 각 피고는 범죄 후 법령(法令)에 의하여 형을 변경한다. 형법 제8조 ∙ 제8조에서 신 ∙ 구 두 법을 비교하여 그 경(輕)한 것을 적용한다.
   피고 한용운 ∙ 손병희 ∙ 최린 ∙ 권동진 ∙ 오세창 ∙ 이종일 ∙ 이갑성 ∙ 김창준 ∙ 오화영은 조선형사령 제42조와 출판법 제11조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언도된다.
   피고 한용운 ∙ 손병희 ∙ 최린 ∙ 권동진 ∙ 오세창 ∙ 이종일 ∙ 이인환은 각 징역 3년에 처함.
   압수된 물품 중에서 영제282호의 3인 선언서 7매는 압수하고 그 나머지는 각각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 이 사료(史料)는 1959년「시사시보사(時事時報社)」에서 간행(刊行)한「3 ∙ 1 운동비사(運動秘史)」중 한용운 선생에 대한 공판기록을 발췌한 것임.  –편집자 주(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