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효대사 법문] 15. 보살계본사기 해설 (完)

2009-04-08     심재열

원효대사 법문 : 보살계본사기 해설 (菩薩戒本私記 解設) (15 . 完)  

 11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謗三寶戒]

  ①  戒 文

  『만일 불자로서 제가 스스로 三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서 비방하도록 하여, 「비방하는 인[謗因]. 「비방하는 인연[謗綠]. 「비방하는 방법[謗法]. 비방하는 업 [謗業]」을 하겠느냐, 보살이, 외도나 나쁜 사람들이 三보를 비방하는 말 한 마디를 듣더라도 三백 자루의 창으로 심장을 찔리듯이 해야 할 것이어늘 하물며 제 입으로 비방하랴. 믿는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쁜 사람과 잘못된 소견을 가진 이를 도와 비방하는 자는 이것이 보살의 바라이죄이니라.』

  ②  네 가지 비방

  원효대사는 이 계 또한 일곱대중이 다같이 배우는 계인데, 대소승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앞에서와 같이 자리(自利)에 기준을 두느냐 이타(利他)에 기준을 두느냐 하는데서 오는 필연성때문임을 들고 있으며, 三보를 비방하는데 일반적으로 네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다.

  첫째,  불법을 믿지 않는 천제인(闡提人 = 善根이 끊어진 사람)의 비방이니, 그는 본래 불법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비방이라고 했다.

  둘째는 외도들이 하는 비방이니, 이들은 그릇된 도를 바른 진리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니 예컨대 미신을 정신(正信)으로 삼는 자, 우주의 창조주가 있다고 믿으면서 스스로의 마음의 깨달음을 등진 자, 우주의 근원과 내지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물질적인 것이라고 믿는 유물론자(唯物論者) 등이 三보를 비방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세째로 소승의 二승네가 구경의 진리가 아닌 소승법으로 구경을 삼고서 대승의 경. 론에 나타난 구경의 진리 [法相]을 비방하는 경우를 든다. 그 까닭은 소승교인 九부경(部經) 가운데는 불성(佛性)에 관한 법문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타의 본성(本性)을 말한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고 소승의 법만을 고집하게 된다는 것이다.

  네째는 대승에도 공(空)과 유(有)의 이 두 가지에 집착하는 병이 있다고 했다. 여래의 참다운 진성(眞性) 곧, 우ㅠ주와 인생의 본체는 세상의 이치로 볼 때는 공무(公無)한 원리라 하겠고, 만일 여래의 뜻[願十]을 말하면 엄연히 세상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상을 초월한 무상(無相)은 범부의 현실세계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런 점에서는 현상적인 유(有)의 존재를 집착하여 주장하게 되고, 또한 찰나도 머무름 없이 변하여 마지 않는 현상의 근원을 추구하는 본체론적으로 보아서는 절대적인 유(有)의 현상을 얻을 수 없으므로 공(空)의 도리를 더 한층 내세우게 된다.

  본래 여래가, 「공하여 실체가 없다 」고 말씀한 뜻은 본체의 마음 바탕은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물질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공이라고 말씀한 것이며, 공한 모양도 감득(感得)할 수 없으므로 공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세계의 현상적인 유위법과 현실적인 관념을 깨뜨리지 않고 실다운 근본적인 진리를 밝히신 바 있다고 했다.

  ③  불보와 법보를 비방함

  이와 같은 유(有)와 중도(中道)에 대한 집착을 다 여읜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본체론에 치우쳐서는 인과법(因果法)을 저버리고 무시하여, 없앴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손식집(損識執) 공에 떨어지게 되며, 또한 막상 상대세계인 세속 차별방법에 부딪쳐서는 현상계의 인과법에 집착하므로 이 유위(有爲)의 생사법을 전제로 하여 모든 법에 건립하여 생사법에 자재하지 못한 유(有)의 경계에 떨어진다.

  따라서 이같은 유사한 생각에 집착하여 부처님의 광대하고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비방하게 된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하여 이리 저리 억측을 하여 집착하는 생각으로 부처님의 심오광대한 경계에 비기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하늘과 땅과의 차이와 같은 거리가 먼, 그릇된 자신의 뜻을 가지고 여래의 뜻에 맞추려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 공무(空無)와 가유(假有)는 함께 통하는 것이어서 일여(一如)아님이 없으므로 말을 여의고 생각이 끊어졌다 [離言絶慮]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리저리 억측을 하며 실다운 진리를 비방하면서 내가 말한 바와 같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법보를 비방하는 결과가 된다고 원효대사는 논증하였다.

  ④  三寶를 비방함

  원효대사는, 바른 법사와 선지식을 비방하면 승보를 비방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삼보를 비방하게 된다고 다음과 같이 지지론(持地論)을 이끌어 이것이 중죄가 되는 소이를 밝혀 주고 있다.

  『....또한 이와같이 잘 못된 소견으로 바른 법을 설법하는 사람을 비방하여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바가 참되고 옳으며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삿되고 그른 가르침이다. 」

  하면 곧 승보를 비방하는 것이니, 이 한 말을 잘못하면 곧 三보를 비방하는 것으로 통한다. 그러므로 이 모두가 짐짓 중계를 범하는 것이다.

  그 근거를 말하면, 지지론에 이르기를,

  「보살장을 비방하고 비슷한 법을 세우며 스스로 승려(성인)의 높은 경지를 아는 듯이 하면서 정법을 비방하면, 그리고 유사한 종교를 세우면 짐짓 중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이것이 중계가 되는 소이를 거듭 알 수 있는 바이다.』

  원효대사는 또한 十중계를 범하는데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이 있음을 들고 있다.

  첫째는 법제자가 삿된 소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둘째는 비방하고자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며.

  세째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비방을 한 사실이 있을 것이니 사람이 아닌 귀신류에게 한 비방은 경구죄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이며,

 네째는 말을 듣는 상대에게 비방하는 내용을 납득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몇 가지 예외의 조건이 있으니, 삿된 법, 삿된 교단을 세웠더라도 정법(正法)을 비방하지 않았다면 경구죄를 지었을 뿐이라고 했다.

  또, 외도 곧 이교도들은 보살계를 받은 자들이 아니므로, 삿된 법과 교단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 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빈 이론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 그들을 이 十중계로써 제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⑤  罪性判決의 네 가지

  이 十중계를 결죄하는데도 역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중의 기준이 있음을 원효대사는 거듭 밝히고 있다.

  첫째는 오직 복이 되고 죄가 되지 않는 경우이니, 이른바 열반경에 이르기를, 十지보살 이상의 성인이 이교도를 제도하기 위해 외도가 되는 것과 같은 경우, 또는 중생의 근기를 사무친 달기보살(達機菩薩)이 외도 가운데 들어가서 지도자가 되어 차차 불법의 이론으로 이끌어 들어서 마침내는 외도의 대중들을 다 이끌고 불법에 귀의시키는 등의 경우가 그것이라고 했다.

  둘째로는 죄가 되지도 않고 복이 되지도 않는 경우이니, 미친 이의 정신상태에서 저지른 죄를 들었으며,

  세째로는 오직 가볍고 무겁지 않은 경우이니, 정법을 비방하기는 했지만 정법에 위배되는 집단이나 삿된 교리를 체계적으로 세우지는 않은 등의 경우를 들고, 또한 사람이 아닌 귀신 등의 류를 해하여 정법을 비방한 경우와, 정법과 유사한 법을 세웠을 경우를 들고 있다.

  네째로는 오직 무겁고 가볍지 않은 경우이니 이 계를 세운 본래의 취지가 여기에 있다 했다.  곧 앞에서 든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 범한 경우라 하겠다.

  12  맺는 말

  이상으로 보살계의 十바라제목차에 대한 원효대사의 사기(私記)를 요약해서 소개해 마친 것으로 한다.

  보살계문에는 十중계가 끝나고 四八경계를 시작하기 전에 十중계에 대한 특별한 권장과 유통(流通)등에 대해서 당부한 총결(總結) 부분의 대문이 있다.

  원효대사의 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면을 할애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그 소개를 생략하고 다만 살생계(殺生戒) . 망어계(妄語戒). 음계(음戒)에 대해서 그 죄업과 허물이 크다고 한 원효대사의 말씀을 소개하여 본고(本稿)의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업의 경중을 따져서 말하자면 살생이 제일 무거우니, 남을 해하는 정도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라고 했으며, 또 그 다음으로 죄업의 양으로 따져서 무겁기로는 망어(妄語)라고 했는데, 이때의 망어는 큰 거짓말 곧 도인임을 거짓 자처하는 망어를 뜻하며, 이 망어의 죄가 특히 큰 까닭은 성인을 가장하고 성인의 말씀을 비방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기 때문이며, 시방의 범부와 성인에게 큰 죄를 함께 짓는 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음으로 죄업의 질을 따져서 무거운 죄로는 음계(음戒)를 들었는데, 그 이유로는 음계는 생사의 근본되는 미혹의 죄업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욱 연구하여 원효의 윤리관에 좀더 접근한 뒤에, 시간과 정성을 더하여 좀더 나은 솜씨로 독자 제위께 좀더 친절하게 소개하지 못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점 三보전에 감히 참회하면서, 졸고를 장기간 연재해 주신 佛光社 편집진 제위께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