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의 교단생활] 5.승가의 의식儀式 (下)

부처님의 교단생활[5]

2009-04-07     관리자

 3  수계갈마(受戒갈磨)

  화상은, 새로 계를 받는 사람을 위하여 삼의(三衣)를 준비하고 다시 자기 외에 10인의 비구를 의촉(依囑) 하고 구족계갈마(具足戒갈磨)를 집행한다.  「갈마사(渴磨師)와 수계자에 차난(遮難)을 질문하는 「교수사(敎授師)」를 위촉한다.

  화상과 갈마사와 교수사를 「삼사(三師)」라고 하고, 나머지 7인의 비구를 「칠증(七證)」이라고 했다. 이들은 새로운 수제자가 바르게 구족계의 의식절차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다. 이 10인의 비구가 계단 가운ㄷㅔ 들어가 현전승가를 형성하고, 구족계를 받는 갈마를 집행한다. 이 갈마가 여법으로 지어지면[作] 새로 계를 받는 사람은 비구성(性)을 얻어 비구가 되는 것이다. 구족계를 받는 갈마를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계의 첫 단계로서 새로 계를 받는 사람에게 삼의를 준다. 삼의란 대의 (大衣 : 25조~9조가사) . 상의(上衣: : 7조가사). 하의(下衣 : 5조가사)다. 이 삼의를 받는 것을 「수의(受衣)」라고 한다. 새로 계를 받는 사람은 삼의의 하나를 수지(受持)하고 이를 사용할 것을 선언한다.

  다음, 발(鉢)을 준다. 발에 대해서도 이를 자기 것으로 수지하고 사용할 것을 표명한다. 이의와 발의 수지를 가르치는 사람은 갈마사(師)다.

  다음, 화상을 구한다. 수제자는 화상 앞에 가서 ,『저는 장로에게 화상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하여 화상이 되어 주십시오. 화상 덕분에 저는 구족계를 받습니다. 』라고 말하여 화상이 되어 주기를 원한다. 갈마사가, 『그를 [계를 받는 사람]위하여 좋은 화상이 되겠는가?』라고 물으면 화상은, 『잘 하겠다 』고 대답한다. 즉 화상이 되는 것을 공식장(共式場)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화상의 제자되는 것을 「공주제자(共住第子)」라고 한다. 따라서 함께 생활하며 수행한다. 이는 부자의 관계와 같다. 화상은 어버이 입장에서 지도하고 의식(衣食)을 나누고, 병에 걸리면 서로 간병하며 생활을 돕는다. 물론 하루 속히 깨치도록 뒤를 밀어 준다. 화상과 제자의 관계는 한번 맺으면 변경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화상이 일찍 죽으면 제자는 「의지(依止)」아사리의 지도 하에 수행한다. 비구가 되어서 5년간은 의지사(依止師)의 지도를 받을 의무가 있다. 그 후에 화상이 죽어도 혼자서 수행해도 좋다. 다시 말하면 처음의 화상이 일찍 죽으면 5년간은 다른 화상을 구하여 수행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단독 수행은 금하고 있었다.

  화상을 정하면 다음에 교수사(敎授師)를 선임한다. 이는 백이(白二) 갈마에서 행한다. 갈마사는, 「모씨를 교수사로 삼고 싶다」고  「백(白 : 議題)을 아뢰어 갈마 [可否를 묻는 것]를 한 번하여 반대가 없으면 결정하는 것이다. 갈마는 비구만으로 행하므로 새로 계를 받는  사람은 계장(戒場) 밖으로 나가게 한다. 교수사를 정하면 교수사는 계장 밖에서  새로 계를 받는 사람에게 입단(入團)을 허가함에 있어서 장해가 되는 일[障法]이 없나를 조사한다. 이를 「차난(遮難)을 묻는다 」고 한다. 교수사는 새로 계를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본인의 이름을 묻고, 화상의 이름을 묻고, 그리고 의발(衣鉢)을 갖추고 있는가, 부채(負債)는 없는가, 노예는 아닌가, 군인은 아닌가, 범죄자는 아닌가, 남자인가, 전염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살부(殺父).살모(殺母). 살아라한(殺阿蘿漢). 파승(破僧). 악심출불신혈(惡心出佛身血)등의 5역죄(逆罪)를 범하지 않았는가, 비구니를 범하지 않았는가, 적심입도(賊心入道)는 아닌가, 황문(黃門)은 아닌가, 남녀 2근(根)을 갖추고 있지 않은가, 비인(非人)은 아닌가, 축생은 아닌가 등을 질문하고 새로 계를 받는 사람에게 위와 같은 장해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20세가 되지 않은 사람, 부모의 허락은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부채가 있는 사람, 죄를 범하여 관청으로부터 추방된 사람, 관리인 사람, 전염병이 있는 사람, 그밖에 위에 열거된 사람은 수계를 허하지 않는다.

  새로 계를 받는 사람이 위와 같은 장법(障法)이 없으면 교수사는 계단에 돌아와서 승가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그 다음 새로 계를 받는 사람을 계단에 불러 들인다.

  그리고 교수사는 새로 계를 받는 사람에게 가르쳐 승가[10인僧]을 예배하게 한 다음 구족계를 받게 해 달라고 빌[乞]게 한다. 승가애의 입단은 본인에게 입단의 의사가 있느냐가 제일 조건이 된다. 반드시 본인이 수계할 것을 원한 그 다음 승가는 그의 입단을 허가한다. 먼저 갈마사는 새로 계를 받는 사람이 승가에 구족계를 빌[乞]것을 말하고 이로부터 갈마사 스스로가 장법을 묻는다. 갈마사의 질문에 대하여 새로 계를 받는 사람은 자기에게 장법이 없음을 대답한다. 그 뒤에 갈마사는 백사갈마(白四渴磨)에 의하여 승가의 반대가 없으면 새로 계르ㄹ 받는 사람의 승가에의 입단은 승인된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계갈마는 승가에의 입단을 허가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이 의식을 주재하는 사람은 갈마사이다. 그러므로 갈마사를 「계사(戒師)」라고도 한다. 화상은 아 의식에서는 배석할 뿐 아무런 역할도 하는 것이 아니다.  소위 「수계화상(授戒和尙)」이라는 말이나 이는 율장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다. 이 수계갈마에서는 250계의 수지(受持)를 맹세하는 일은 없다. 우바새계나 사미계의 경우에는 계사가 5계나 10계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설하여 들려 주어 수계자는 수지를 맹세한다. 그러나 수구족계(受具足戒)의 의식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다. 의식이 끝나고 수계자가 비구가 된 뒤에 4바라이죄 [   . 斷人命 . 盜五錢. 大妄語]만은 가르치게 되어 있다. 이를 범하면 비구의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계는 뒤에 화상으로부터 듣게??부언한다. 다시 그 뒤에 「사의(四衣」를 가르친다. 사의란 의. 식. 주. 약(藥)으로, 출가는 간소한 생활임을 가르친다. 의식주는 물론이지만, 그 다음에는 약이다. 집단생활에 있어서는 건강이 제일이다. 그래서 약은 언제든지 비치해 두어야 했던 모양이다.

   4  포살(布薩)

  포살에는 비구의 포살과 신자의 포살의 두 종류가 있다. 신자의 포살은 한달에 네 번(6회라고도 함) 있다. 즉 25일, 30일, 그 중간의 6일과 23일이다. 이 날 신자는 절에 나가 비구로부터 8계를 받는다. 소위 8재계 [不殺生. 不倫盜. 不   . 不妄語. 不飮酒. 離非時食. 不着花環. 不途香料]를 일주일 동안 지켜 근신하는 것이다. 덧붙여, 땅에 깐 자리에서 잠잔다. 이 팔 조목 가운데서 특히 불음과 비시식이 중요하다. 다음 일체의 오락을 멀리 함도 중요하다. 포살은 하루만 재가신도가 출가자와 같은 금욕생활로 정진하는 것이다.

  비구의 포살은 보름에 한 번 있다. 즉 보름밤과 달의 마지막 날이다. 이 날은 신도의 포살날이기 하나 신도가 돌아간 뒤에 비구만으로 포살을 행한다. 포살의 의식을 포살갈마라고 한다. 포살은 계단에서 행하지 않는다. 대계(大界) 가운데의 포살당에서 행한다. 여기에 계내(界內)의 비구가 전원이 모여 행한다. 단, 병에 누워 있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출석하지 못하는 비구는 대리인으로 그의 사정을 신고하여 결석함을 인정 받고 있다. 비구의 포살은 반 달 동안 비구들이 수행을 똑ㅂ르게 했는가의 여부를 검문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이유없이 결석함을 허하지 않는다. 계율을 깨고 여법(如法) 참회를 하지 않는 비구는 포살에 출석함을 허하지 않는다. 만약 출석하면 다른 비구로부터 거죄(擧罪)되어 무리로부터 축출당한다. 바라이죄를 범한 비구는 물론 승가로부터 추방되지만 승잔(僧殘)이하의 죄를 범한 비구도 정한 규정으로 참회한 몸이 된 다음에 포살에 출석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승가에 계율이 지켜지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청정한 마음이란, 외형으로 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청정한지 않은지의 여부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알지 못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양심에 맡겨 두는 수밖에 없다.

  포살갈마는 「백사갈마 」의 일종이다. 포살하는 날에는 승가가 모인 데서 갈마사가 기립하여, 『화합승(和合僧)은 집합했는가, 미수대계자(未受大戒者)는 퇴장했는가, 불래(不來)의 비구는 욕(欲)및 청정을 설(說)했는가 등을 묻고 승가가 전원 집합했음을 확인한 다음에 포살 설계(說戒)한다. 정식에는 이때 250계를 전부 읽고, 「이 가운데 제대덕(諸大德)은 청정한가 않은가 」라고 세 번 반복하여 묻는다. 대중이 침묵하고 있으면 청정함이 증명된다. 그러나 250계를 전부 읽지 않고 일부만 읽고, 「나는 승(僧), 항상 듣는다 」고 하여 생략하는 수도 있다. 매사에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정연히 행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행사는 요즘 몇몇 큰 사찰을 제외하고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 신라나 고려때만 해도 이런 행사가 성대하게 베풀어졌으리라 생각되나 이조에 와서 소홀하게 되지 않았나 본다. 뜻 있는 종단에서 이러한 행사를 종단적 차원에서 여법하게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떨지 기대해본다. 최근 승단의 비행이 가끔 드러나고 있는데, 이들은 승려로서의 수행을 전혀 외면하고 속세와 같은 생활을 하는데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승려는 승려로서의 생활 방식이 있다. 이를 외면하고 단발하고 법복을 입기만 해서는 외형으로는 승려답게 보여도 내심은 그렇지 않으니 말이다.

  5  우안거(雨安居)

  승가의 행사로서  중요한 것은 포살과 1년 1회의 우안거다. 중인도에서는 우리가 6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19월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이 4개월이다. 그런데 인도의 역(曆)과 중국의 역법(曆法)이 다르기 때문에,  율장(律藏)이 중국에서 번역될 때, 우안거는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를 전안거(前安居)라 하고, 5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후안거로 했던 것이다. 중국에는 인도와 같은 우기는 없으므로 안거는 언제부터 시작되어도 별 지장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夏)안거라고 하여 여름에 안거한다. 7월 15일은 분(盆 : 七月中元節)일인데 이는 안거의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이 날 자자(自恣)의 의식을 행하고 안거를 해산한다.

  자자란 범어로 하리바라다, 한어로 수의(隨意)라고도 역한다. 한 하안거(90일)을 끝낸 때 동거한 사람들은 서로가 죄과를, 혹은 좋은 일을 서로 회고하는 것이다. 90일은 절대 근신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뉘우치기도 하고 더욱 다짐하기도 한다.

  인도에서는 우기에는 호우로 범람하고 그로 말미암아 초목이 무성해지므로 독사나 해충이 횡행하여 여행하기 극히 위험한 시기다. 그때문에 비구들은 우기 4개월중 3개월간은 외출을 끊고 한 곳에 정주(定住)하고 경전을 배우기도 하고 계율을 배우기도 하고 혹은 좌선하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전적으로 좌선에만 몰두하였다. 안거에 드는 날 안거하는 비구들은 등록을 한다. 이를 「결하(結夏)」라고 한다. 그때까지 도착하지 못한 비구를 위한 후안거제도도 있다. 안거동안에는 그 지방의 신자가 식사의 부담을 한다. 등록이 끝나면 방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일상의 일을 각각 분담한다.

  비구는 안거를 끝냄에 따라 승납(僧臘), 즉 한살을 더 먹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