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대승기신론소 권하’ 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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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대승기신론소 권하’ 보물 지정
  • 송희원
  • 승인 2021.12.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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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용문사 소장 ‘대승기신론소 권하’. 사진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대승기신론소 권하’를 비롯한 고려·조선 시대 불경, 불교조각, 괘불도 등 6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물로 지정된 대구 용문사 소장 ‘대승기신론소 권하’는 당나라 승려 법장(法藏, 643~712)이 저술한 총 3권을 저본(底本)으로 해 1461년(세조 7)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만든 목판으로 찍은 불경 중 권하(卷下)에 해당하는 1책(33장)이다.

『대승기신론소』는 인도 승려 마명(馬鳴)이 짓고 양나라의 진제(眞諦, 499~569)가 한문으로 번역한 『대승기신론』을 법장이 주석을 달고 저술한 불교경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금강경』, 『원각경』, 『능엄경』 등과 함께 불교전문강원의 사교과(四敎科) 과목으로 예로부터 학습됐던 주요 경전이다.

조선 시대에 간행된 법장의 『대승기신론소』는 1457년(세조 3)에 간행된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 갑인자로 찍은 금속활자본)과 1528년(중종 23), 1572년(선조 5)에 중간(重刊)된 목판본 등이 있으나, 1461년에 간행된 사례로는 용문사 소장본이 유일하다.

문화재청은 “조선 시대 『대승기신론』 주석의 내용과 간행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본으로서 불교학, 서지학적 가치가 크다”고 보물 지정 이유를 밝혔다.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 시작 부분. 사진 문화재청 제공.

함께 보물로 지정된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은 11세기에 완성된 고려 초조대장경에 속한 경전으로서, 총 200권 중 권175의 1권에 해당하는 두루마리 경전이다.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은 『아비달마발지론』의 주석서로,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 소승불교의 한 분파)의 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다른 부파와 정도(正道)에서 벗어난 교리를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장사 소장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 1축은 고려 11세기에 판각된 초조대장경판 가운데 해당 경판을 바탕으로 간행한 것으로, 팔공산 부인사(符仁寺)에 소장돼 있다가 1232년(고종 19) 몽골 침략군에게 불타버린 초조대장경판에 편입된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의 목판에서 인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권175의 유일본으로서 희소가치가 있으며, 고려 12세기 전후 경에 인출한 불교경전으로, 초조대장경판 조성 불사(佛事)의 성격과 경전의 유통상황 등을 파악하고 경판을 복원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 사진 문화재청 제공.

이 밖에도 문화재청은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강릉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를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한 보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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