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스님으로 산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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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스님으로 산다는 것은...
  • 김남수
  • 승인 2021.07.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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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선 시대 스님으로 산다는 것은*
② 스님들의 과거 시험, 환속하면 관료로
③ 14만 명에 이르는 또 다른 스님들
④ 스님들의 신분이 8천이라고? 오해를 넘어서

1392년,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건국한다. 조선을 개국한 위정자들은 불교를 숭상하였던 고려와 달리 유교적 통치 이념을 앞세워 나라의 틀을 형성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불교에 대한 종교적 신앙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몸은 조선이라는 공간으로 옮겼지만 정신은 고려 시대에 있었다. 

고려 시대에 사찰들은 거찰이었고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 승려들의 숫자도 예상을 뛰어넘게 많았을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불교계와 조선 개국 세력 간의 충돌을 야기하는 지점이다. 

이 시기를 ‘숭유억불’이라는 도식적 관찰로는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는 주장은 꽤 나오고 있다. 양혜원 연구원(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도 그중 한 명이다. 

양혜원 연구원(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양혜원 연구원은 2017년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조선초기 법전의 승(僧)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라는 책에서도 관련 글을 게재하였으며, 근래에는 「15세기 승과 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조선 초기 승의 존재 양상’을 주제로 양혜원 박사와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는 6월 23일, 불광미디어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다.   

* 인터뷰 내용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도승(度僧)과 도첩(度牒)이다. 미리 설명해 둘 필요가 있다. 쉽게 표현하면 도승이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스님을 출가시키는 국가 제도이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출가에 대해 국가적으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를 도승제(度僧制)로 표현한다. 도첩은 이러한 절차를 통과한 승려가 수여 받는 증서, 국가가 인정한 문서이다. 

 

▶ 조선 시대, 개국 초는 새로운 정책들이 수립되는 시기입니다. 불교에 대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었습니다. 스님들이 출가하는 절차나 지위도 이전 시대와 다르게 봤을 텐데요, 법이나 정책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선 시대의 법전이라고 하면 흔히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경국대전은 두 번째 법전입니다.

조선의 첫 번째 법전은 경제육전(經濟六典)이라고 해서, 건국 초 14세기 말에 나온 법전이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고려하고 굉장히 다르게 통일 법전을 지향하던 움직임이 있었어요.

14세기 말, 15세기 무렵에 보면 위정자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다 싶게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데, 그때 가장 많은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 국가의 통치체제의 틀, 세금의 운영, 신분과 관련한 직역들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됩니다. 

그 핵심적인 부분에 있었던 것이 도승(度僧)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경제육전은 사실 실물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경제육전이 조선 사회의 첫 번째 법전이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서) 원형을 찾으려고 많은 학자가 매진했었어요. 

경제육전이 네 번에 걸쳐서 개수되는데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게 도승과 관련한, 도첩과 관련한 조문입니다.  

계속 개수되는 가운데 조문이 바뀌지 않으면 이 조문 자체가 변동이 없었다는 의미이잖아요? 근데 봤더니 조선이 건국하고 경제육전을 반포한 이래로 경국대전이 반포되기 전까지 도승과 관련한 규정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 숭불(崇佛) 국가였던 고려와는 달랐겠지만, 스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었을 것이고. 조선 시대에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兩班子弟自願爲僧者 父母親族具錄辭因

告僧錄司 轉報禮曹 啓聞取旨

然後徵丁錢五升布一百匹 給度牒方許出家

(경제육전에)  ‘양반 자제로서 승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부모나 친족이 이유를 갖추어 승록사(僧錄司)에 보고하여 예조가 다시 임금께 보고해서 허락을 받으면 정전 오승포 100필을 납부하고 출가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틀은 경국대전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세부적인 기준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조문이 실린 페이지 (조선왕조실록)

양반 자제만 가능했다

일단 경제육전에서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양반 자제 중에’ 이렇게 신분에 대한 필터가 첫머리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조선 사회에 양반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조선 초기 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후기적인 양반하고는 대단히 다릅니다.

조선 후기의 양반들은 조선 전기에 비하면 저변이 굉장히 넓습니다. 경제육전이 찬술되었던 조선 초기로 따지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반 자제는 정말 극소수, 말 그대로 양반이에요. 문반과 무반의 양반, 즉 현직 관료를 가리킵니다. 이 수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2~3,000명을 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현직 관료의 자제 가운데 출가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만 도첩을 발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첩을 신청하는 기관은 승록사(僧錄司)라고 고려 전기에 만들어졌던 불교 행정기구, 불교 행정 전담기구입니다. 그 기구에다 부모나 친족이 ‘우리 아들이 출가하려고 합니다’라고 신청서를 올리면 예조(禮曹)에서 그것을 받아서 검토한 후에 적당하면 왕으로부터 윤허를 받는 것이에요.

왕이 ‘OK’ 하면 그것을 받아서 승록사로 내립니다. 승록사에서 신청서를 낸 사람한테 ‘허락이 떨어질 거 같으니 정전(丁錢)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전을 내고 도첩을 받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출가의 대상이 현직 관료의 자제, 그 자제 중에서는 여성은 배제됩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성의 출가는 고려 시대부터도 금지에요.

법적인 기준에서만 봤을 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출가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육전에서 도첩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현직 관료의 자제 가운데 남성만 해당이 됩니다.

 

정전을 납부해야 

두 번째는 신청서가 수락되었다 하더라도 경제력이 없으면 이게 조금 힘들어요.

경제육전 단계에서는 오승포(五升布) 100필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오승포 100필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사실 알기는 조금 힘듭니다. 여말선초의 경제사 관련한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알기가 좀 힘든데, 대신 우회적으로 추측해 볼 방법은 좀 있어요.

(조선 개국초 실록에) 잠깐 나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도첩을 줄 때 양반이 출가할 때는 오승포 100필, 서인(庶人)이 출가할 때는 오승포 150필, 노비가 출가할 때는 200필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노비가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시행되었습니다만) 건국 초에 노비가 출가할 때 오승포 200필이라는 개념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전가의 변동(양혜원 박사 학위 논문 중) 

연구 자료들을 보면 ‘많은 것 같다’ 정도의 추정이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정해 보면 (오승포라는 기존의 가격이 어느 정도의 유통가였는지 정확하게 알긴 힘들지만) 당시 법제상 공노비 즉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가 국가의 내야 하는 신공이 매년 추포(麤布) 5필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포(麤布)는 거친 포이기 때문에 오승포보다 질이 낮았으면 낮았지 높았을 리는 없습니다. 두 개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없기에 숫자로 단순 비교를 하면 ‘노비가 오승포 200필을 내고 출가하려면 본인의 신공 40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에요. 엄청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반에게 100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격과 가치를 이야기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무턱대고 싼 가격은 아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가를 하고자 하는데 왜 돈을 내냐’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속성입니다. 정전(丁錢)할 때 정(丁)이라는 것이 역을 질 수 있는 남자를 뜻하는 겁니다. 정전가라는 것은 이 사람이 평생 내야 할 정의 가격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야 할 평생의 정의 양을 한 번에 일시불로 납부하고 출가하게 만드는 거죠.

신분적인 필터를 넘어야 하고 거기에 남성이라는 조건이 달리게 되고 경제력이라는 조건이 달리게 됩니다. 

 

재행(才行)을 시험했다

거기에 한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경제육전 의하면 ‘승니(僧尼)가 출가하려면 재행을 시험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행을 시험해서 도첩을 발급한다는 내용으로 봐서, 도첩을 발급할 때 신분 성별 경제력뿐만 아니라 학식, 이 사람의 역량도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조문이 경제육전에서 공통 조문으로 뽑히지는 않습니다. 실록에 한 번 나오는데, 아마 계속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조선 시대의 첫 법전이었던 경제육전으로 봤을 때 ‘도첩을 받을 수 있는 승이라는 존재는 사회적인 신분이 대단히 높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 대해서 조선 시대의 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다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스님이 되는 것을 도승이라 하고, 정식 승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도승제, 도첩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고, 왜 이런 제도가 있었을까요?

통상 학계에서는 ‘도승제란 득도위승(得度爲僧)의 약자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득도해서 승이 되는 것. 그런데 도승이라는 것을 불교계에서 시켜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특별한 필터를 설치해서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적인 승려의 지위를 주는 제도, 일종의 법률 용어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도승제라고 하죠. 도승제를 통과한 사람에게 일종의 증명서를 주는데 그것을 도첩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이야기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기록은 (고려) 충숙왕 1325년이에요. 14세기 전반이니까 굉장히 늦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있었는데 기록이 없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자는 ‘도승제는 있었지만, 도첩 발급을 충숙왕 때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첩제도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출가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가에서 ‘이 사람은 국가적인 승려다’라고 인정하도록, 그 과정을 거치는 제도를 도승제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물로 나가는 문서가 도첩이라고 할 수 있죠.

조선 시대에 도승제라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조선이 세워지면서 불교를 억압하기 위해서, 혹은 승려의 수를 줄이려고 시행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미 중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제도이고 불교의 저변이 넓은 왕조라면 다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도첩제라는 것의 본질 자체가 출가를 억제하는 것이에요. 

불교 교리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출가할 때 특별한 허들이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도 ‘세속에서 죄를 지은 자나, 쫓기는 자, 부모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자는 출가할 수 없다’ 이 정도 말씀하셨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특별한 허들 없이 다 출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문화가 동아시아로 들어왔을 때 불교를 숭신하게 되고 중국에서 불교가 막 유행하던 시기의 책들을 보면 열 집 중 아홉 집의 남자들이 출가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출가해서 출세간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세간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출세간에서만 머무르게 된다면 국가 통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일이 됩니다.

양혜원 연구원의 <도승제 강화의 역사적 의의> 글이 실려있다.

민의 3할이 ‘승’

조선이 개국한 다음에 개국 4년 차인가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면서 어떤 상소가 올라가냐면 ‘민(民)의 3할이 승(僧)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조선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조선 사회가 유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선 전기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쉽게 생각을 잘 못 하거든요. 

그런데 민의 3할이 승이라고 하는 것은 30%가 승이란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회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조선 전기 혹은 고려 말부터 이어지는 사회에서 나왔을 때, 승이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승제나 도첩제 같은 얘기를 하다 보면 도첩을 받은 승 아니면 일반적인 승의 상에 대하여 막 헷갈리면서 ‘어떻게 민의 3할이 승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듯) 승의 저변은 굉장히 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해야 할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출가하고 이 사람들이 세간의 통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출세간의 규율만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막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것이 도승제이고 발급하는 것이 도첩이죠, 그래서 조선 시대의 첫 번째 법전이었던 경제육전에서는 여러 가지 필터 중에 첫 번째로 적용하는 필터가 신분입니다.

 

여말선초, ‘승’의 지위

고려 시대의 승려는 일반적으로 지배층이라고 그냥 치부해요. 고려 시대는 숭불의 국가이고, 승려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을 낮은 층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고려 같은 경우에 귀족 출신의 승이 있고 천민 출신의 승이 있어요. 그런데 고려 시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배층으로 승은 신분이 높은 승들이에요. 

충숙왕 때 도첩을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역이 있는 자들은 출가를 금지한다’라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너도나도 다 출가를 하면 국가의 부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몹쓸 의도들. (웃음)

고려 후기의 1325년 충숙왕 때 도첩이라는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되고 이게 굉장히 여러 번 갱신이 되면서 조선까지 오게 되거든요.

 

▶ 양반 자제들은 군역을 조선 시대에 지었나요?

지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해요. 군인이라는 직역을 봤을 때 조선 전기하고 후기는 다르지만, 군역에 동원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은 피하고 싶어 했던 거 같아요. (15세기 사회의 역 체제나 신분제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조선 전기의) 군역을 마치 현대 사회의 군대에 가는 것처럼, 몹쓸 노역을 지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기가 쉬운데(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군역은 힘들었던 역 중의 하나이고 굉장히 귀찮은 일이었던 거 같기는 합니다. 

고려 시대나 조선 초의 상황을 보면 군인이라는 직역이 낮은 직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도승을 할 수 있는 양반 자제에 관한 기사를 뽑아 보면, 사람들이 집안이 좋고 아버지의 지위도 좋았기에 군직 중에서 특수한 군직, 혜택으로 나가는 군직을 받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말선초의 기사들을 보면 일반 양인들이, 공부해서 벼슬길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군역을 피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 후기도 마찬가지지만 향교에 학생으로 등록이 되면 돼요. 그럼 얘는 과거시험을 볼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수능 보는 애들한테 모든 것을 다 열외로 해 주듯이, 애는 과거시험을 볼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하므로 향교에 등록되어서 군역을 면해준다 그런 개념이 있고.

다른 한 가지가 도첩입니다. 도첩을 받고 나면 이 사람은 출가이고 세간의 통치체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는 벗어날 수 없고 왕법 안에 갇혀 있지만, 왕이 ‘요것은 법적으로 세간의 질서를 벗어나도 돼’라고 인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역을 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죠.

 

▶ 노비들도 출가하여 도첩을 받을 수 있었나요? 

조선 시대에 노비가 도첩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애매한 지점이 좀 있습니다.

조선 전기 관련한 실록 기사들을 읽다 보면 당대인들은 도첩을 노비가 받을 수 있는 문서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건 확실합니다.

조선 초기 도승 관련 논의에서는 계속해서 이 문구가 나와요. 양반 자제 가운데 ‘자원 위승자(自願 僞僧者)’ 스스로 승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도승을 해야 하는데 참람하게 양인이 아닌 것들이 자꾸 출가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조선에서도 전기에 승을 이야기할 때, 도승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승과를 보고 승관(僧官), 일종의 승려로서 관직을 받고 이런 것들은 그들이 설치한 일종의 신분 필터를 통과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노비에게 주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워요. 국초에 이성계가 양반과 서인과 천민을 나누어서 정전가를 매겼는데 그게 오래 갔던 거 같진 않습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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