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목불좌상 2점 보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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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목불좌상 2점 보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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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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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로 지정 예고된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물로 지정 예고된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조선 시대 목불좌상 2점이 국가유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4월 29일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長城 白羊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은 높이 약 208cm에 이르는 대형 불상이다. 불상 대좌 및 묵서(墨書, 먹으로 쓴 글)에 따르면 이 불상은 왕실 선조들인 선왕과 선후의 명복을 빌고 성불을 기원하고자 조성됐다.

‘장성 백양사 목조아마타여래좌상’이 보물로 지정 예고된 이유는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아서다. 우선 장대한 규모에 긴 허리, 원만한 얼굴과 당당한 어깨, 신체 굴곡에 따라 자연스럽게 처리된 옷 주름, 안정된 자태 등에서 조각승의 뛰어난 조각 실력을 엿볼 수 있다.

문화재청은 자연스러운 신체표현이 가능한 이유로 목조(木造)와 소조(塑造) 기법을 조합해 만든 제작 방식에 주목했다. 일반적으로 목조불상은 나무를 쪼아 전체 형체를 만든 후 입체성과 현실적인 인상을 더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진흙 등을 사용하는 소조 기법이 쓰인다.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역시 주된 재질은 목조지만 진흙으로 보강한 사실이 과학 조사로 밝혀졌다는 게 문화재청 설명이다.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조각승(彫刻僧) 현진(玄眞) 스님의 작품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진 스님은 1622년 광해군비 유씨가 발원한 자수사(慈壽寺)와 인수사(仁壽寺)의 11존(尊) 불상 제작 지휘 등 왕실과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뛰어난 조각가였다. 그동안은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불좌상’(1612년)이 가장 이른 작품으로 알려졌지만, ‘장성 백양사 목조아마타여래좌상’의 제작이 이보다 5년 앞선 1607년(선조 40년)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은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현진 스님의 활동 지역과 작품 세계, 제작 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예술 가치가 뛰어나다”며 “1741년(영조 17년)과 1755년(영조 31년)에 작성된 중수발원문(重修發願文)에서 개금(改金, 불상에 금칠을 다시 함)과 중수 내력, 참여 화승(畵僧) 명단과 역할을 알 수 있어 학술적 의미 역시 크다”고 보물 지정 예고 이유를 밝혔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
보물로 지정 예고된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성과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된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尙州 南長寺 觀音禪院 木造觀音菩薩坐像)’의 제작 시기는 조선 전기인 15세기로 추정된다. 남장사 내 부속사찰인 관음선원에 봉안돼 있다. 관음보살좌상 뒤에는 보물 제923호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아미타여래설법상(尙州 南長寺 木造阿彌陀如來說法像)’이 놓여 있어 가치와 화려함을 더한다.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조성발원문(造成發願文) 등 관련 기록이 부족해 정확한 제작 시기는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귀족풍의 단정한 얼굴과 어깨와 배에 멋스럽게 잡힌 옷 주름, 팔꿈치에 표현된 ‘ῼ’형 주름, 무릎 앞에 펼쳐진 부채꼴 주름 등 15세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문화재청은 “1819년 인근 천주산(天柱山) 상련암(想蓮庵)에서 남장사 관음선원으로 이전돼 오늘날까지 경위와 개금과 중수 등 보수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불상의 역사성 또한 인정된다”며 “15세기 불상이 지극히 드문 현실을 고려하면, 조선 전기 불상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고 조각 수준이 뛰어나 우리나라 불교조각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은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그동안 국보로서 위상과 가치 재검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국보 제168호 ‘백자 동화매국문 병(白磁 銅畵梅菊文 甁)’에 대해 지정 해제를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2건과 국보 해제가 예고된 ‘백자 동화매국문 병’을 포함한 총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또는 국보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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