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커 소리가 크다" 말해 징역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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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소리가 크다" 말해 징역 18개월?!
  • 김우진
  • 승인 2019.04.11 14: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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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여성불자 신성모독죄로 복역, 항소도 기각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이슬람 사원 확성기의 소음에 불평을 이야기한 불자를 신성모독죄로 판결했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인도네시아 법원 홈페이지에 올린 판결문에서 44세 중국계 불교 신자 멜리아나 씨의 신성모독죄 사건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2016년 멜리아나 씨가 사적인 대화 중에 이슬람 사원 모스크의 확성기의 소리 크기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으며, 법원은 기각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멜리아나 씨의 법률팀은 "그녀는 평화적으로 사원의 스피커 소리 크기에 관하여 언급했을 뿐이지만, 발언이 지역사회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마치 그녀가 이슬람 기도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처럼 와전된 것"이라 말했다. 지역사회의 일부 군중들은 그녀의 남편과 네 아이가 사는 집을 불태웠으며, 마을의 불교 사찰 14곳도 함께 불질렀다.

인권 단체들은 이슬람 강경파들이 인도네시아의 신성모독법을 이용한 최근 사례라고 말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전통 이슬람 단체인 나흐타둘 울라마(Nahdlatul Ulama)는 그녀의 발언이 신성모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표명했다.

인권과 종교 단체들이 멜리아나 씨의 석방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가톨릭 법조인이자 인도네시아 연대당 대변인 수리야 찬드라(Surya Tjandra)도 “처벌보다 도움을 주었어야할 피해자”라고 말하는 등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신성모독죄가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기타 소수 종교인들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 6개의 공식 종교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비난이나 적대적, 비일반적 해석과 설명은 1965년 이래로 불법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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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9-04-18 23:18:31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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