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 승복착용 운전 단속하자 네티즌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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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 승복착용 운전 단속하자 네티즌 항의
  • 정승채
  • 승인 2019.01.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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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복을 운전에 방해되는 것으로 간주하자, 네티즌 강하게 반발하며 경찰 조롱

 

일본의 한 스님이 승복을 입고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부여받자, 이에 많은사람들이 반발, 온라인시위를 벌여 화제가 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8년 9월 16일 10시경. 일본 중부의 후쿠이현(福井) 내의 시내에서 한 스님이 승복을 입고 운전하다 교통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다.

경찰은 스님이 승복을 입고 운전하는 것이 일본 도로교통법에 위배된다며 벌금 6000엔을 부과했다. 경찰은 ‘운전 조작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옷이나 신발을 착용하고 차량을 운전하면 안된다.’라는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한 것이라 밝혔다. 승복을 입고 운전을 했던 스님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스님들이 승복을 입고 운전을 해왔는데 단속을 당한 것은 처음”이라며 범칙금의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해 12월 29일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의해 알려지자, 일반인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승복을 입고도 운전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알리는 영상들을 올리는 한편, 트위터에 항의 해시태그를 붙이면서 항의하고 있다. 현재 트위터에는 #僧衣でできるもん(승복을 입고 난 이것도 할 수 있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많은 사진과 영상을 올리며 승복을 입고 운전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는 사람들은 승복을 입고 운동, 저글링, 무술을 하는 영상과 사진등을 올리며 경찰이 과잉단속을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부에서는 승복을 입고 운전을 한 것에 대해 단속까지 하는 것은 과잉이지만, 승복을 입을 때 나막신을 신는 경우는 페달조작에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 경찰은 ‘승복이 직접적인 규정위반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현장의 경찰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반된다.’고 이야기하며 만약 스님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발표했다. 스님은 “만약 재판을 받게 된다면 승복을 입고도 충분히 운전하는데 안전하다고 주장할 것”이라 말하며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항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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