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교와 도교 등 영리목적 상업 활동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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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교와 도교 등 영리목적 상업 활동 금지령
  • 유권준
  • 승인 2017.11.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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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사 등 관광지 사찰이나 대형 도교사원 타격 예상

중국이 불교, 도교 등 전통 종교의 상업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불교·도교의 상업화 문제에 대한 추가 의견’을 발표했다고 신경보(新京報) 등 중국 매체들이 23일 보도했다.

국가종교국 등 정부 부처 12곳이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에는 불교사찰과 도교사원 등 종교시설에 상업자본이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종교 시설물 등을 이용해 수익을 챙기는 단체나 개인을 엄격하게 단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국의 모든 불교사찰, 도교사원의 경영·관리는 각 종교계에서 담당하며 입장권, 기념품 판매 등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중국 내에서 종교를 내세운 지나친 상업활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라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각종 무술영화의 소재로 활용되면서 세계적 관광지로 유명해진 소림사의 경우, 지난 2000년 초부터 무술쇼와 영화촬영 등 사업을 확대하고 9개의 자회사, 온라인 쇼핑몰까지 운영하면서 상업화 논란이 벌어졌다. 중국 국가종교국 등은 이번에 밝힌 의견서에서 "일부 종교인들이 신성한 종교 이미지를 훼손하고 종교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급 당정간부들이 '의견'을 엄수하고 종교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가종교국은 또 상업자본이 불교와 도교의 사찰 운영이나 영리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식제나 합작, 배당제 등을 통해 경제 이익을 취하는 것도 금지했다. 특히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불교나 도교 이름을 빌어 행사를 주최해  이익을 취하거나 종교활동 장소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향불을 피우는 등의 행사를 통해 기부금을 받는 것, 비(非)종교단체와 비종교 학교가 종교활동을 하거나 종교성 기부금을 받는 것, 사찰이나 사원이 관광지에 있는 경우 이를 빌미로 관광지가 높은 가격을 받는 것도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불교와 도교를 주제로한 문화 관광지구를 조성하는 행위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 승인하며 특정 업종 협회나 상회 또는 회사가 불교나 도교를 이름으로 활용하는 것도 금지됐다.

소림사를 선식을 제공하는 식품회사 등을 둔 그룹기업으로 키워 ‘소림사 덩샤오핑(鄧小平)’으로 불릴만큼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온 소림사의 스융신(釋永信) 방장은 각종 상업화를 통해 인근덩펑시의 관광수익을 끌어올린 일등공신으로 통해왔으나 이번 발표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허난(河南)성 덩펑시에 있는 소림사는 6세기에 중국에 선불교를 전한 중국 불교의 초조 달마대사의 수행지로 선종의 총본산이자 소림무술의 발원지이지만, 쿵푸 무술을 상업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지역 관광지의 대형사찰들의 경우 운영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도교사원. 사진=https://www.thoughtco.com.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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