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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을 주관하시는 선지식에 대하여
경박한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도에 장애가 생기어
수행에 진전을 이룰 수 없으니
간절히 삼가야 할 일입니다.
논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밤길에 횃불을 들고 가는 죄인을 만나거든
그 사람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빛을 받지 않는다면
구렁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시니.”
又不得於主法人에 生輕薄想하라.
因之於道에 有障하면
不能進修하리니 切須愼之이다.
論에 云호대
如人이 夜行에 罪人이 執炬當路어던
若以人惡故로 不受光明하면
墮坑落塹去矣라하시니
법문을 해주시는 선지식의 수행력과 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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